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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시방서 개정으로 액체 방수 두께 규정이 삭제되었다면 이에 대해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까?
표준시방서의 개정으로 액체 방수 두께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 액체 방수 두께를 고려하여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두께가 부족한 경우에는 기능성 하자에 해당하여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여 방수 두께의 중요성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4월 22일


건물 외벽에서 발견된 0.3mm 미만의 미세한 콘크리트 균열도 하자 소송의 대상이 될까?
건물 외벽 콘크리트 균열이 법규상 허용된 균열 폭이라면 하자 소송을 진행할 수 없을까요? 시공사 측에서는 법에 규정된 균열 폭 이내이므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의 이유를 들어 법에서 정한 균열 폭 이내라도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4월 15일


상가 사후분양을 받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시행사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할까?
상가 사후분양을 받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시행사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할까? 법원은 전문가가 아닌 구분소유자들이 하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고 하자를 고려하여 분양가격이 정해진 것 또한 아니기에 시행사는 사후분양을 받은 구분소유자에 대해서도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4월 8일


집합건물 하자소송 중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집합건물에서 하자소송 중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집합건물법상 하자소송은 제척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척기간은 시효의 정지나 중단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4월 1일


관리단이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제기한 하자소송이 각하되지 않는 방법은?
관리단은 비법인사단으로, 하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를 거쳐야 하지만 비록 관리단집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송 진행 중에 관리규약에서 정한 소송 제기 요건 충족으로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하자소송을 하였다고 하여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권형필 변호사
3월 25일


분양 계약 체결 시 안내 받은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건물, 하자 소송 시 판단 기준이 되는 도면은?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 시 하자를 주장할 때, 하자 소송의 판단 기준이 되는 도면은 대법원 판단 이후 준공도면이며, 이는 원칙적인 것으로 일정한 상황이 아닌 이상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기에 계약서 등을 살피고 증거를 남기면 좋다.

권형필 변호사
3월 18일


관리단 집회에서 이미 작성된 투표지대장에 이름을 추가했는데 사문서변조죄!?
관리단 집회에서 이미 작성된 투표지대장에 이름을 추가하고 일련번호를 임의로 기재하는 것은 이미 완성된 문서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사문서변조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

권형필 변호사
3월 4일


집합건물 분양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관리권한 유효 기간은?
분양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관리권한 유효 기간은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까지로 한정된다. 따라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출하였다면 관리업체는 관리 계약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관리 업무를 관리단에 인계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월 25일


집합건물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구성되기 전에 분양자와 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권한과 한계
집합건물의 시행사는 물론 그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관리권한은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까지로 한정되므로,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출해서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관리업무를 개시하였다면 관리업체는 시행사와 체결한 계약의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업무를 종료하고 이를 관리단에 인계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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