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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 결의의 하자가 있는 경우, 관리단집회 결의 취소 소송과 무효 확인 소송 중 무엇을 제기해야 할까?
관리단집회 소집이나 결의 등에 존재하는 하자가 무효로 돌릴 만큼 중대한 하자가 아닌 경우에는 무효 확인의 소송이 아니라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는 6개월의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0월 14일


관리단에서 관리비 관련 소송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
집합건물 관리단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이고, 관리비는 관리단의 재산인 총유물이므로, 관리단이 관리비 관련 소송을 제기할 때는 먼저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9월 23일


관리단집회를 통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였으나 이에 무효 사유가 있었고, 이후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당초의 결의를 인준했다면 이를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으로 보아 무효가 되는 것일까?
판례 해설 대상 판결은 집합건물법 제23조에 의하여 관리단이 설립되었고 관리단집회에서 결의를 통하여 임원을 선임하였을 때 만약 당초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다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 결의를...

권형필 변호사
2024년 7월 30일


개별 사용량이나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정산이 어려운 관리비 항목은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 것일까?
판례 해설 관리비 정산에 있어서 관리 규약에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규정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전기, 상하수도료 등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사용량으로 관리비를 부담이 가능하지만, 시설관리, 경비,...

권형필 변호사
2024년 7월 8일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보아 입주하지 못한 구분소유자, 이러한 이유로 관리비를 미납했다면 인정될까?
판례 해설 관리단 또는 관리업체에서 어떠한 방해 행위가 있었고 이것이 불법적인 것이라면 이로인해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구분소유자는 그 기간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게 된다. 이 사건에서는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건물에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있지...

권형필 변호사
2024년 6월 17일


관리단 규약에 따라 홍보비를 징수하였으나, 해당 규약이 무효라면 기 징수된 홍보비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가능할까?
판례 해설 집합건물의 관리단에서 관리비 등 어떠한 금원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이나 관리규약에 해당 내용이 규정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징수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대상 판결의 관리단은 관리규약에 규정된 홍보비...

권형필 변호사
2024년 5월 27일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를 해당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가 대신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일까?
판례 해설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집합건물 또는 아파트를 관리를 위하여 관리비를 청구하게 되는데,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민은 자신이 사용한 전기 및 수도에 대한 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해당 전유부분을 전세를 주거나 임대해주어 임차인이...

권형필 변호사
2024년 4월 29일


신탁등기의 말소로 인해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순차적으로 이전된 경우, 연체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판례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입법 취지와 공용부분 관리비의 승계 및 신탁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권형필 변호사
2024년 4월 8일


관리업체가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방해행위를 하였을 때에도 관리비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일까?
판례 해설 이 사건은 관리주체의 사용방해행위로 인해 건물을 사용·수익 하지 못한 경우에 관리비의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안이다. 법원은 관리주체의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권형필 변호사
2024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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