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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정업종으로 보호받는 상인이 있는 경우, 관리규약 개정으로 지정업종 보호 조항을 삭제하거나 추가, 변경하려면?
업종을 지정받아 분양받거나, 관리규약에 따라 업종 보호를 받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지정업종 보호를 삭제하거나 추가하려면 먼저 지정업종의 보호를 받고 있는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2월 16일


상가 내 업종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영업금지 청구, 점포 임차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을까?
상가 내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다른 점포 입점자들은 업종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 의무는 분양 당시 수분양자는 물론, 수분양자로부터 점포를 양수한 사람이나 임차인, 나아가 분양회사에도 적용된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1월 25일


전통시장 시장관리자의 관리비 징수권한, 대규모점포관리자와 동일할까?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나 전통시장 시장관리자가 점포에 입점한 상인에게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은 점포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업무이므로 대규모점포관리자 등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자와 관련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1월 4일


관리단집회 결의의 하자가 있는 경우, 관리단집회 결의 취소 소송과 무효 확인 소송 중 무엇을 제기해야 할까?
관리단집회 소집이나 결의 등에 존재하는 하자가 무효로 돌릴 만큼 중대한 하자가 아닌 경우에는 무효 확인의 소송이 아니라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는 6개월의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0월 14일


관리단에서 관리비 관련 소송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
집합건물 관리단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이고, 관리비는 관리단의 재산인 총유물이므로, 관리단이 관리비 관련 소송을 제기할 때는 먼저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9월 23일


관리단집회를 통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였으나 이에 무효 사유가 있었고, 이후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당초의 결의를 인준했다면 이를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으로 보아 무효가 되는 것일까?
판례 해설 대상 판결은 집합건물법 제23조에 의하여 관리단이 설립되었고 관리단집회에서 결의를 통하여 임원을 선임하였을 때 만약 당초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다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 결의를...

권형필 변호사
2024년 7월 30일


개별 사용량이나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정산이 어려운 관리비 항목은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 것일까?
판례 해설 관리비 정산에 있어서 관리 규약에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규정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전기, 상하수도료 등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사용량으로 관리비를 부담이 가능하지만, 시설관리, 경비,...

권형필 변호사
2024년 7월 8일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보아 입주하지 못한 구분소유자, 이러한 이유로 관리비를 미납했다면 인정될까?
판례 해설 관리단 또는 관리업체에서 어떠한 방해 행위가 있었고 이것이 불법적인 것이라면 이로인해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구분소유자는 그 기간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게 된다. 이 사건에서는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건물에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있지...

권형필 변호사
2024년 6월 17일


관리단 규약에 따라 홍보비를 징수하였으나, 해당 규약이 무효라면 기 징수된 홍보비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가능할까?
판례 해설 집합건물의 관리단에서 관리비 등 어떠한 금원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이나 관리규약에 해당 내용이 규정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징수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대상 판결의 관리단은 관리규약에 규정된 홍보비...

권형필 변호사
2024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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