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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규약상 관리위원회 회장이 관리인을 겸직하도록 규정한 경우, 관리단집회의 소집권자는 누구일까?
관리단 대표인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회장이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관리규약은 관리단집회 소집권자로 관리위원회 회장이 관리인도 겸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원이 규약의 형식적인 문언보다 법률과 규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해석한 것을 알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7월 9일


법원에 관리단집회 소집 허가 신청 시 신청 당사자 수에 대한 주의 사항!
관리인이 소집 요청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신청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체적으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법원에 소집 허가를 신청하는 구분소유자들은 그 일부가 아닌 신청한 당사자 전원이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6월 24일


관리단집회 소집 요구 시 주의 사항! 회의 안건을 제기할 때 확인해야 할 것은?
관리단집회 소집 요구 시에는 논의하기에 적정한 사안과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안건을 제기하여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회의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안이나 특정하지 않은 사안은 관리단집회를 열기에 부족하므로 이 점을 주의하여 관리단집회 소집 요구를 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6월 17일


아파트 특정 동 옥상을 다른 동 입주민들이 출입할 수 있을까?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판단!
아파트 특정 동 옥상이 전체 공용부분인지 일부 공용부분인지에 따라 다른 동의 구분소유자들의 출입 여부가 달라지는데, 법원에서는 다른 동의 구분소유자들이 특정 동의 출입이 제한되어있다는 점을 들어 이 특정 동 옥상이 명백한 일부 공용부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6월 10일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에 속한 구분소유자들이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가 관리단이 될 수 있을까?
이 사건 주식회사는 관리단에 소속된 구분소유자 등 8명만이 주주가 되어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고 비록 이 주식회사가 이 사건 상가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되어 실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회사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5월 27일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을 때, 이 정관 개정 결의는 유효할까?
집합건물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로만 구성되어야 하는데 집합건물 정관을 개정하여 임차인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였지만 집합건물법의 강행 규정으로 인하여 이렇게 개정한 정관은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이 정관에 의해 선출된 관리인도 비록 소유자이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이다.

권형필 변호사
5월 20일


집합건물 한 동을 리모델링하면서 격벽을 철거했다면 기존 건물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집합건물 1동을 리모델링하여 구분건물들 사이에 격벽이 제거되어 독립성을 상실, 일체화된 후 다시 전유부분으로 할 때 그 건물 등기의 효력을 구하는 사안에서 리모델링 이전의 구분건물의 등기는 더 이상 등기의 효력이 없고 새로 생겨난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 지분이 되어버린다.

권형필 변호사
5월 13일


방화문 하부 문틀 미시공, 하자에 해당할까?
방화문 성능 불량은 하자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다. 방화문 하부 문틀 미시공은 불에 타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는 내화성능이 떨어지고 연기를 차단하는 차연성능이 감소하여 하자로 보아야 하고 방화문은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하루 빨리 하자를 보수해야 할 것이다.

권형필 변호사
5월 6일


화장실 타일 뒤채움 부족을 판단한 감정인의 하자 판단 기준이 불합리하다? 법원의 판단은!
시설물의 안전과 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을 위해 시설물마다 표준적인 시공 기준을 정한 표준시방서를 토대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타일 뒤채움을 80%를 기준으로 삼아 감정을 한 감정인의 판단은 그 방법에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며 감정인의 타일 하자 판단 기준이 적법하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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