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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호텔에서 위탁운영계약 해제됐는데 운영회사가 공용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수익형 호텔에서의 위탁 운영계약은 사실상 임대차 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되면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전유부분 인도 및 공용부분의 방해배제 청구를, 관리단은 공용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6월 23일


분양계약에 따른 무이자 대출이 불가능해지거나, 준공 지체를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가 가능할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채무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주된 채무여야 하는바, 준공지체나 무이자 대출 약정 위반과 같은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으로는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6월 2일


준공지체나 대출 약정 불가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채무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주된 채무여야 하는바, 준공지체나 무이자 대출 약정 위반과 같은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는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5월 12일


상가 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 동일 업종의 영업 제한을 규정할 때, 특정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할까?
상가 관리단 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면서 동종업종 영업금지 내지 영업제한을 규정할 경우, 이는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므로 특정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사항이 아니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4월 21일


상가 분양자가 지정업종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한 업종으로 상가를 분양한 경우, 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될까?
상가 분양자도 다른 수분양자와 동일하게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분양자가 특정 업종을 지정하여 상가를 분양한 후 다른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업종을 지정해줬다면 수분양자는 분양자의 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4월 7일


업종제한 규정이 있는 상가에서 업종을 지정받은 수분양자 외에 임차인이 제한업종 변경에 동의할 수 있을까?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에 따른 독점영업권은 해당 점포 소유권의 종물이므로, 지정업종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의 임차인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을 하려는 사람을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제한업종의 변경에 대한 동의를 할 권한은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3월 17일


지정업종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영업금지 청구, 수분양자 외에 매수인이나 임차인도 가능할까?
분양계약서나 관리규약에 의한 지정업종권은 해당 점포 소유권의 종물이므로, 수분양자는 물론 매수인, 임차인 모두 지정업종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2월 24일


지정업종으로 분양한 상가, 수분양자 외에 양수인이나 임차인도 업종 제한 규정을 지켜야 할까?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수분양자는 물론 양수인이나 임차인 또한 업종 제한 약정을 준수해야 하며, 추후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이 합의로 위 약정을 변경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월 10일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 사람도 지정업종 위반한 사람에게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
업종을 지정받아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이 해당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지속적으로 임대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손해가 지속될 것이 인정된다면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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