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관리업체가 운영, 관리하던 주차타워 고장으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관리단에게도 공작물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 권형필 변호사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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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아파트나 집합건물에서 발생한 시설 사고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에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무조건 입대의나 관리단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책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관리단이 주차타워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C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기계설비공사 및 진단회사인 F와 보수점검계약을 체결하였다. F는 C에게 이 사건 주차기의 노후화를 지적하면서 지속적으로 부품 교체 및 수리를 요청했지만, C는 이 사실을 관리단에 알리지 않고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정기점검 결과만 알렸다. 문제는, 해당 주차타워에서 차량을 출고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다수의 차량이 파손된 것이다. 이에 보험회사는 일단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해당 건물의 관리단과 주차관리업체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주차 관리업체에 대한 청구를 인정하면서도, 관리단에 대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관리단이 이 사건 주차타워에 대한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관리단이 주차관리업체에게 운영권 일체를 위임하면서 주차요금에 대한 승인 이외에는 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주차타워의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수 및 관리권한과 책임은 주차관리업체에게 있으므로 관리단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이전에 살펴본 사례에서는 방화셔터의 오작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관리업체는 물론 관리단에게도 연대책임을 인정하였는바, 단순히 위탁관리 수준인지, 아니면 관리권 자체를 위임하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
법원 판단
공작물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B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차기의 운영권 일체를 위임받은 다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외에는 이 사건 주차기의 운영으로 얻은 수입 전부를 취득하되, 이 사건 주차기의 점검료를 포함한 일체의 운영비용을 부담하고, 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고장을 스스로의 책임 하에 보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차기의 보수업체와 보수점검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주차기의 점검, 보고, 보수 지시, 비용 부담 등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는 입주업체 차량 등의 주차요금에 관하여 승인할 수 있는 것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차 관리계약 기간 동안은 이 사건 주차기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는바, 이에 의하면 B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차기를 임차하여 주차장 영업을 하면서 위 공작물로 인한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이 사건 주차기의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점유자인 B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B가 최종 손해배상 책임자로서 원고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도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 이상 이 사건 주차기의 소유자 측인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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