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하자소송 중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 권형필 변호사

-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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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상 하자는 그 종류에 따라 2년차부터 10년차까지 다양하게 구분됩니다. 하자소송을 위해서는 하자가 해당 기간 안에 발견되어야 하며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도 그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하며, 제척기간은 현재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른 담보책임 기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법률이 정하고 있는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으로,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데, 소멸시효와 유사하게 보이지만 시효의 정지나 중단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리단이 제척기간 내에 소유자들에게 채권양도를 받아 이를 분양자 및 시공사에 통지하면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요. 그 중 두 세대는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소유자가 변경되어 관리단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채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자소송 중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제척기간 내에 청구한 소유자들의 하자소송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지만, 이 새로운 소유자들과 관련해서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제척기간은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자소송은 제척기간 내에 발견하고, 또 그 기간 안에 요청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이 제척기간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다목은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집합건물법령은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별표 4]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2년인 공사의 세부공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미장공사, 수장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타일공사,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옥내가구공사, 주방기구공사, 가전제품], 위와 같은 기준은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에 대한 일응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C와 D는 2015. 11. 5. 이 사건 집합건물 중 302호와 305호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같은 날 주식회사 000신탁이 위 302호와 305호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6년경 C와 D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위 302호와 305호에 대하여 주식회사 000신탁이 2015. 11. 5. 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18. 5. 14. 위 302호와 305호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000신탁으로부터 위 손해배상채권을 다시 양수하고 그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았으며, 이후 2018. 5. 17.자 준비서면 부본과 위 부본에 첨부된 각 채권양도약정 및 채권양도통지권한 위임서의 송달로써 위 각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권리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합건물 중 302호와 305호에 대해서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5. 10. 1. 및 최소 소유자인 C와 D가 302호와 305호를 인도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2015. 10.경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8. 5.경 그 권리행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위 제척기간 내에 위 302호와 305호에 대하여 권리행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302호와 305호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중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2년인 하자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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