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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근 공사장에서 소음과 먼지가 발생할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작업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최종 수정일: 9월 16일


판례 해설


아파트는 여러 입주민이 모여서 사는 공간이자 평온해야 할 주거 공간이다. 그런데 아파트 근처에 있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냄새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가 이러한 사례이다.


이 사건 아파트 주변에는 공장이 위치해 있었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 그리고 공장 빛에서 나오는 조명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다. 그러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장을 상대로 야간 작업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방해배제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해서 발생하는 입주민들의 고유 권리이다. 따라서 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행사할 수는 없다. 나아가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에서 그 권한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아파트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 반대로 아파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먼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법원 판단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들 상호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는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내부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사항을 해결하는 권한과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권한만을 가지고 있을 뿐, 나아가 공동주택 인근에서 공장을 가동하는 자를 상대로 작업금지 청구를 하는 등 대외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구나 원고가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금지청구는 이 사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악취, 조명으로 인하여 정온하고 쾌적한 일상행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초한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입주자대표회의에 불과한 원고가 개개 입주자들의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가 '총유물 보존행위'의 목적으로 제기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록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들은 개개 입주자들이 아니라 동별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에 불과하고, 개개 입주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총유하는 것도 아닌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공장 내부 설비와 기계의 작동 금지를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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