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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벽에서 발견된 0.3mm 미만의 미세한 콘크리트 균열도 하자 소송의 대상이 될까?

4월 15일
1분 분량

판례 해설


건물 외벽의 콘크리트 균열 부분에 관하여 법규상 허용된 균열 폭이면 하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시공사 측에서는 0.3mm 이내의 균열은 법규상 허용되었으므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법원에서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무리 법에서 정한 균열 폭이라고 하더라도 기능상, 안전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면 하자라고 보았는데요. 계절 별로 온도 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 상, 아무리 작은 균열이라고 하더라도 외부로부터 균열 사이로 물질이 침투하여 그 균열 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안전상, 구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균열이 외부로 노출되어있을 경우 미관상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또한 이 허용 균열 폭은 국토교통부와 같은 행정조직 내부적으로 효력이 있을 뿐 대외적으로 구속력은 없다는 점이 고려되어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환경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허용 균열 폭이 하자에서 제외된다면 앞으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관련 전문가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법원 판단


피고들은 폭 0.3mm 미만의 미세균열은 콘크리트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고, 피고D(시공사)의 시공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미세균열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산화탄소나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력이 저하되는 등 건물의 안정상·구조상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②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는 경우 미관상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③ 시공과정에서 콘크리트 타설 전 이음 부위에 시멘트페이스트를 바르는 방법 등으로 균열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폭 0.3mm 미만의 균열도 하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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