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서 광고한 토지 확보 비율과 실제 확보한 토지 비율의 현저한 차이, 기망으로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 권형필 변호사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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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초기에 사업부지를 얼마나 확보하였는 지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업부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조합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워지는데요. 사업부지의 80%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에서는 조합원 모집 시 사업부지 확보 비율을 실제 확보한 비율보다 과장하여 광고해 조합원을 모집하곤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조합원들이 토지 확보 비율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가입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조합 측이 원고들에게 사업 부지의 80% 이상을 확보하였다고 허위로 홍보하였고 사업부지 내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 등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에서 광고한 토지 확보 비율과 실제 확보한 토지 비율의 현저한 차이로 인해 기망을 이유로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토지 확보 비율이 조합원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고, 일반적인 광고 수준을 넘어 허위로 과장하여 기망하기에 이르렀다면 계약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 판단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사업부지 확보율에 관한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고들이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각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7. 19.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이 사건 분담금 등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업부지 확보율은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및 최종 부지 확보를 위한 매도청구 권한 행사의 요건이고, 앞으로 어느 정도 사업부지 확보가 필요하고 그에 걸릴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이 부담할 분담금의 상승 여부, 사업의 변경 여부 등도 예상할 수 있게 해주는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사업부지 확보율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 사업부지 확보율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사업부지 확보율을 고지한 것은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된 광고로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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