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비율 과장 광고에 대한 계약 취소, 이후에 토지 확보 가능성이 있다면?
- 권형필 변호사

-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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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확보입니다. 조합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조합설립인가나 매도청구권 행사는 물론이고 조합원도 모집하기 어려운데요. 사업 초기에는 토지를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토지확보비율에 대해 과장 광고를 하여 인원을 모집하기도 합니다. 과장 광고 사실을 안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기망당했다고 생각하여, 즉, 속았다고 생각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싶을 텐데요. 광고 비율과 실제 확보 비율에 차이가 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 토지확보비율에 대해 과장 광고를 했더라도 이후 토지 확보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이 때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 조합에서는 토지 확보를 100% 하였다고 과장 광고를 하였지만 실제로는 95%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를 하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매수 협의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 이를 기망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이 판단이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 체결 당시와는 다른 토지 확보 비율이라고 하여 무조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기망에 해당하지 않은 사례도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계약 취소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법원 판단
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택건설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본다.
갑 1, 5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고양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의 조합원들을 모집하면서 배포와 홍보자료에 ‘100% 토지 매입’이라고 명시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이 사건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95%의 소유권도 종국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2015. 11. 24. 고양시로부터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기에 앞서 이 사건 사유지를 전부 매수함은 물론 이 사건 국공유지를 유,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협의를 마치고 2016. 11. 29. 이 사건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주택건설부지의 소유권을 100% 확보한 상황에서, 피고 조합에 주택건설부지의 소유관계를 그대로 이전하여 줄 것을 전제로 사업방식을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피고 조합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후 피고 조합이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인수함에 따라 피고 회사가 피고 조합의 업무대행사로서 피고 조합에 주택건설사업 부지를 전부 매도한 다음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나아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피고 조합에 이 사건 사유지에 대한 신탁등기까지 마쳐주었으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국공유지 중 일부를 무상취득하기로 협의를 마치고 나머지는 이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수 신청을 하였는바,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부지를 100% 매입했다고 광고한 것은 피고 회사로부터 그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관계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한 마당에 피고 회사가 이미 그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100% 확보하여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일반적인 주택건설사업보다 사업의 안전성이 훨씬 높다는 것에 주안점이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피고 회사가 피고 조합이 설립된 후 피고 조합에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부지의 확보에 대한 광고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이나 수준으로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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