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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하자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 이를 증명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판례 해설

건물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은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도급인은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완공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인바, 이러한 하자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도급인은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더불어 정신적 손해배상을 주장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도급인의 정신적 고통은 회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하자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받기가 어렵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피고가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못한 것이다.



법원 판단

일반적으로 건물신축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수급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3. 11. 9. 선고 93다19115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하고 시공에 하자가 있으며, 미시공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공사의 경위와 하자 및 미시공의 정도, 건물의 콘크리트 강도 미달이 건물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구조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고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 밖에 기록상 피고들이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원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위 하자에 대한 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하자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위자료 부분에 대한 상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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