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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발생한 하자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어도 일단 하자보수가 이뤄졌다면 위자료 청구는 어려운 이유!

최종 수정일: 2022년 8월 16일


판례 해설


공사업자가 건축한 건물에 여러 하자가 존재한다면 건축주로서는 사용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사람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이때 건축주는 공사업자에게 당연히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와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법원은 수급인이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했다면 그로 인해 도급인의 정신적인 고통은 치유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별도의 위자료 청구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건축주로서는 자신이 느낀 스트레스가 하자보수 등으로도 치유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소송 과정에서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고려하면 차라리 청구하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롭다.


만약 도급인이 이러한 법리를 몰라 무작정 위자료까지 청구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확률로 패소하게 될 것이다.



법원 판단


일반적으로 건물신축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수급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3. 11. 9. 선고 93다19115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하고 시공에 하자가 있으며, 미시공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공사의 경위와 하자 및 미시공의 정도, 건물의 콘크리트 강도 미달이 건물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구조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고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 밖에 기록상 피고들이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원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위 하자에 대한 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하자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위자료 부분에 대한 상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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