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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 내지 하자소송을 진행할 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한다면?


판례 해설


건물 신축 내지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하자로 인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 갈등은 도급인의 스트레스로도 이어지는데, 내 돈 쓰고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 도급인으로서는 말 그대로 환장할 노릇이다. 이에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스트레스로 인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도급인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자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떠한 하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미관상 하자를 넘어서 생활 자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자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 법원은 건물 하자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 이뤄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본다. 따라서 정말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인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등으로 도급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가 회복되지 않음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바, 결국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것이다.


도급인으로서는 억울한 법리일 수 있으나, 하자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은 제외하고 가급적 현재 존재하는 하자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상당 부분 패소하는 것은 물론, 감정료까지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법원 판단


일반적으로 건물 신축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수급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3. 11. 9. 선고 93다19115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하고 시공에 하자가 있으며, 미시공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공사의 경위와 하자 및 미시공의 정도, 건물의 콘크리트 강도 미달이 건물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구조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고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 밖에 기록상 피고들이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원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위 하자에 대한 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하자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위자료 부분에 대한 상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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