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완성일을 준공검사 통과일로 본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준공검사 통과일이 지체상금 종기일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례
- 권형필 변호사
- 2020년 7월 1일
- 2분 분량
[ 판례 해설 ]
법원은 지체상금 종기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만연히 준공검사일이 아니라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다.
그러나 사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다. 만약 계약의 해석을 신의칙에 따라 해석할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법적 다툼이 예상되므로, 실무에서는 계약 당시 지체상금을 약정하면서 그 종기일을 준공검사 통과일로 약정하기도 한다.
이 사건 역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완료일을 준공검사 통과일이라고 약정하였음에도 법원은 준공검사 통과일을 공사 완성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이 사건 약정은 준공검사를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의 분담을 약정한 내용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 상에는 '공사완료일을 준공검사 통과일로 본다'는 약정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위와 같이 판단한 대상판결은 다소 의아하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인만큼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사완료일이 아니라 지체상금 종기일을 준공검사 통과일로 한다라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다른 식의 계약 해석이 불가능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피고가 모든 공사비를 투자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성한 후 각 20.6%, 79.4%의 지분비율대로 신축건물의 배분, 비용분담을 하되, 피고는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호실을 분양하여 그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한 협약을 기초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면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공사완공 후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던 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공사도급금액 : 16,714,500,000원, 지체상금률 : 도급금액의 1/1000’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제2항은 피고가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는 지체한 일수에 지체상금률을 곱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8조 제1항은 이 사건 공사의 준공 전 사용승인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피고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를 원고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내지 제5항은 피고는 공사를 완료하고 관계기관의 준공승인을 필하는 데 있어서 시공자로서 구비해야 할 서류를 사전준비하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검사필증을 영수한 뒤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면, 원고는 15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해야 하고, 원고의 준공검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피고는 지체없이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면서 이어서 제28조 제6항에서 원고의 준공검사 통과일을 본건공사 완료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9조 제2항은 공사완료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등 제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그 이후의 제비용은 입주여부에 관계 없이 원고와 피고가 협약에서 정한 투입지분비율에 의하여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8조, 제29조는 이 사건 공사의 완공 전의 사용승인의 절차 및 이 사건 공사의 완공 이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는 데 있어서의 업무분담 원칙, 이 사건 공사완료일을 기준으로 한 일반관리비, 전기료 등의 비용분담의 원칙 등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통상의 건축공사 도급계약과는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지체상금의 종기를 원고의 준공검사 통과일로 정하기 위한 특별한 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약정준공일 당시 이 사건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지체상금의 종기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8조 제6항만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체상금의 종기를 원고의 준공검사 통과일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지체상금의 종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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