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과 별도로 약정한 손해배상의 해석과 적용!
- 권형필 변호사

-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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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이전 칼럼을 통해서 지체상금과 이행보증금을 각각 약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처럼 위약벌이 인정되는 것은 쉽지 않은바, 그렇다면 공사의 미완성 또는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판단할까.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 외에 '계약 해제나 해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약정했다. 해당 약정에 대해 원심은 지체상금을 초과한 손해까지 배상하기로 약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보았고, 결국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체상금을 초과하는 범위까지 지급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이뤄진 약정의 해석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수급인이 공사를 지연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공사 지연 외에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약정한 손해배상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지체상금의 존재나 범위에 관계 없이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약정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결국 도급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지체상금은 물론, 하자나 기타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약정을 별도로 약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법원 판단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56호의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을 그 계약의 일부로 편입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위 일반조건의 제27조는 '지체상금'이라는 표제 아래 그 제1항 본문에서 '수급인이 준공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떄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이는 별도로 0.1%로 약정되었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한편 위 일반조건의 제33조 제2항은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제31조 및 제32조는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로서,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의 개별적 사유와 아울러 '기타 수급인이 계약 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1조 제1항 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어떠한가, 특히 어떠한 유형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인가는 무엇보다도 당해 약정의 해석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이 사건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계약조항의 문언 및 체계, 나아가 지체상금에 관한 제27조 중 앞서 인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거기서 정하는 지체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공사 또는 착공의 지연, 지체 또는 중단과 같이 공사의 지연과 관련된 사유만을 지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일반조건 제27조의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공사 완성의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 완공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다고 해석할 것이고, 수급인의 완공이 지체가 아니라 그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것과 같은 불완전급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것이 그 부실공사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완공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위 지체상금 약정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하고 도급인은 위 일반조건 제33조 제2항에 기하여 별도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 등과 같은 그 범위 획정에 관한 일반 법리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것이 위 지체상금에 제한되어 이를 넘지 못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수급인인 피고의 부실시공 및 공사포기 등 계약조건의 위반으로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인 피고가 위 지체상금 약정에 기한 지체상금액을 초과한 손해까지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것을 넘는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취지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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