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의 법적 성격이 동일하다면, 이행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지체상금에도 미칠까?
- 권형필 변호사
- 3일 전
- 1분 분량
판례 해설
지난 칼럼에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별도로 약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볼 수 없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지체상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의 법적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동일하다고 해서 이 둘을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제3채무자의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해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위 계약이행보증금보다 채권자들의 채권액이 더 컸기 때문에 전부명령을 통해서도 전부 충당하기가 어려웠다. 그러자 채권자들은 계약이행보증금과 법적 성격이 동일한 지체상금에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체상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별도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설시하면서도,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은 명백하게 구별되는 다른 채권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집행대상의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해서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지체상금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단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바, 당사자 사이의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상 계약이행보증금이 지체상금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정리채권확정소송에서 계약이행보증금 액수를 초과하는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대상의 명확성을 요하는 전부명령의 본질에 비추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집행대상 채권으로 기재하고 있는 '계약이행보증금채권'을 '지체상금 채권'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지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