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이행보증을 선택한 보증회사도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부담할까?
- 권형필 변호사

- 9월 3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이행보증증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행보증증권이 있다면 수급인이 공사를 이행하지 않아서 도급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증보험회사에서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증보험회사는 도급인이 입은 손해를 돈으로 보상하거나, 아니면 수급인이 완성하지 못한 공사를 이어서 진행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 보증보험회사는 공사의 이행을 선택했다. 이 경우, 보증보험회사 역시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할까. 이에 대해 원심법원은, 공사의 이행을 선택한 보증보험회사는 도급계약에 따른 준공기한을 도과해서 공사를 완성했다고 하더라도 지체상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보증보험회사가 이행하기로 한 것은 단순히 공사가 아니라 공사계약의 내용 자체라고 판단한 것이다. 즉, 공사의 이행을 선택했다면 당초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른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기간을 도과한다면 보증보험회사는 지체상금까지 부담하게 된다.
법원 판단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제3호는 '공사이행보증'의 내용을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원을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이행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 사건 보증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계약자가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상대방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대신 이행하거나 해당 보증금의 지급을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이행하는데 다만 하자담보의무와 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수령한 선금의 반환 채무는 보증채무에 포함되지 않으며,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3자(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채무를 이행(보증시공)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증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계약 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증금의 지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공사이행보증 중 보증시공을 선택한 경우에 원고가 대신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자의 도급계약상의 의무는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의무'인 점, 이 사건 보증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보증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여야 하고, 원고가 이와 같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 접수일로부터 보증채무이행개시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즈채권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되거나, 채무자가 계약 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공하지 않거나 상당 기간 공사가 지체되어 그 진행 공정이 예정 공정률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원고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와 보증채권자 사이의 도급계약에서 공사완공의 지연에 대비하여 지체상금의 지급을 약정하고 있는 경우 원고가 보증시공을 선택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다면 그로 인한 지체상금 채무도 도급곙갸상의 의무로서 보증채무에 포함되고, 다만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관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개시 기한 및 피고가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이행이 지연된 기간 등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기간을 그지체일수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보증시공 당시 피고로부터 승인받은 준공기한을 도과하여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등의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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