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한 수익자가 채권자인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에 대해 상계 주장이 가능할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가 자신 역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원상회복 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면서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권형필 변호사
11월 7일


준공검사를 통과하면 공사를 완성한 것으로 본다는 특약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 통과일이 지체상금 종기일이 되지 못한 이유는?
공사의 완성 여부는 도급계약의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지체상금의 종기에 대해서 당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지만, 준공검사 통과를 공사의 완성으로 본다는 약정은 단지 비용분담과 행정처리의 기준이라고 보아 지체상금의 종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

권형필 변호사
11월 5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하면서 토지 확보 비율을 과장 광고했다면? 계약 취소 가능성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토지확보비율을 다소 과장하여 설명했더라도 이후에 조합설립인가 및 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 미확보로 인한 어려움이 없었다면 기망을 이유로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11월 3일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을까?
채권자취소권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한 경우,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행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10월 31일


공사 도급계약의 해제 사유가 수급인의 귀책인 경우,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종기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도급인이 새로운 수급인을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하느라 완공이 늦어졌다면, 지체상금의 범위는 약정된 준공시점부터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까지이며,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기간은 제외된다.

권형필 변호사
10월 29일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인 선임 후 관리업무를 개시했을 때, 분양자로부터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관리업체의 관리권한은?
시행사나 분양자는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한시적인 관리권한만 가질 뿐이므로, 그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 역시 관리인이 선임되어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수행한다면 기존 계약 내용을 관리단에게 주장할 수 없고, 결국 관리단에 관리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10월 27일


임차인 주의!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과 법정지상권, 이런 경우에는 우선변제권 인정 어려워
대지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지상에 건물이 신축되었다면 나중에 대지와 건물에 일괄경매가 진행되어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은 바, 이 경우 건물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권형필 변호사
10월 24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과 별도로 약정한 손해배상의 해석과 적용!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과 별도로 부실공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약정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공사의 지체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도급인은 지체상금의 존재나 범위에 관계 없이 약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10월 22일


보증회사가 모든 하자의 보증기간을 일괄적으로 3년으로 약정했다면, 1, 2년차 하자의 보증기간도 연장될까?
판례 해설 공동주택관리법에 관한 시행령에서는 시공 항목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공제조합에서는 이와 다르게 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증하는 경우 도 있는바, 그렇다면 1, 2년차 하자도 3년으로 담보책임 기간이 연장된다고 볼 수 있을까? 하지만 보증책임의 부종성에 의하여 보증인의 채무는 주채무자의 채무를 넘을 수 없는바 , 법원 역시 이를 이유로 보증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보증책임 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1, 2년차 하자의 담보책임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 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보증회사의 보증책임 기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의 보증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 법원 판단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5항은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와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권형필 변호사
10월 20일


근로 관계 성립 전에 설정된 담보권, 임금채권자와 담보권자 중 누가 우선할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최종 3개월 분 임금에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바, 이는 공익적 목적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권형필 변호사
10월 17일
bottom of 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