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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근 공사장에서 소음과 먼지가 발생할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작업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은 구분소유자의 고유 권리이므로, 아파트 앞 공사 현장에서 소음이나 분진 등이 발생함을 이유로 작업 금지 등을 청구할 대에는 구분소유자가 직접 해야 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할 수는 없다.

권형필 변호사
9월 15일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개시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을 위한 동일인 소유 판단 시점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압류가 이뤄지고 그에 따른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저당권 소멸과 더불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권형필 변호사
9월 12일


아파트 하자 판단 기준, 무조건 준공도면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공도면이 아닌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공하겠다고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9월 8일


최우선변제권으로 보호되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에 지연이자도 포함될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적인 담보질서를 다소 해치면서까지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해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여기에는 지연이자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권형필 변호사
9월 5일


공사이행보증을 선택한 보증회사도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부담할까?
공사업체와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회사가 공사의 이행을 선택하여 수급인 대신 공사를 진행한 경우, 보증회사는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므로 당초 약정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부담한다.

권형필 변호사
9월 3일


조합 총회에 인감증명서 첨부 없이 제출된 서면결의서, 조합 정관에서 요구하고 있어도 유효?
조합 정관에서 조합장 내지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 총회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조합원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가 완료되고 조합원의 의사임이 확인된다면 서면결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어도 그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볼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9월 1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채권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법원의 토지 매매대금 반환 판결 선고 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매매대금 반환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매매대금 반환 채권을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8월 29일


지체상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의 법적 성격이 동일하다면, 이행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지체상금에도 미칠까?
지체상금과 별도로 약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이 동일하게 손해배상의 예정이어도 집행 대상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의 효력이 지체상금에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8월 27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소송,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 대신 제기할 수 있을까?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공용부분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제3자에게 방해배제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그러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관리규약 역시 효력이 없다.

권형필 변호사
8월 25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토지와 건물의 동일성 판단 시점은?
동일인의 소유였던 토지나 건물이 매매나 강제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소유자 동일성을 판단하는 시점은 낙찰대금 완납시가 아니라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이다.

권형필 변호사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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