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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장래에 발생할 채무도 소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을까?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 기준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소극재산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은 사해행위 당시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무라도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채무 발생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실제로 채무 발생이 된 경우에는 소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7월 10일


집합건물 관리규약상 관리위원회 회장이 관리인을 겸직하도록 규정한 경우, 관리단집회의 소집권자는 누구일까?
관리단 대표인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회장이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관리규약은 관리단집회 소집권자로 관리위원회 회장이 관리인도 겸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원이 규약의 형식적인 문언보다 법률과 규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해석한 것을 알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7월 9일


아파트 관리규약이 적법하게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을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리규약을 적법하게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관리규약의 개정 없이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였으므로, 법원은 행정청의 입주자대표회의 신고 수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권형필 변호사
7월 6일


차임 미납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여전히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이유와 법원의 판단!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데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유치권을 행사 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은 목적물을 점유할 권한을 상실한 바, 그럼에도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한다면 이는 불법 점유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7월 3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해임 이후 새로운 조합장 선출 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반드시 대의원회 결의로 해야 할까?
조합 정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권한이 대의원회에게만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사회가 지역주택조합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합장 등 선임 절차를 진행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권형필 변호사
6월 29일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재산을 처분했을 때 주채무자에게 자력이 있어도 사해행위에 해당할까?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에게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누구를 기준으로 하여 사해행위를 판단하는가 보면 연대보증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는 채무자의 자력 여부와 관계 없이 연대보증인이 그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러한 처분은 사해행위로 판단된다.

권형필 변호사
6월 26일


법원에 관리단집회 소집 허가 신청 시 신청 당사자 수에 대한 주의 사항!
관리인이 소집 요청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신청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체적으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법원에 소집 허가를 신청하는 구분소유자들은 그 일부가 아닌 신청한 당사자 전원이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6월 24일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비율 과장!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가 될 수 있을까?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집할 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광고가 단순 과장인지 기망인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특히 토지확보비율에 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보고 있는데, 100% 토지 매입은 기망이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당시까지 토지확보비율이 98%임이 드러나 기망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권형필 변호사
6월 22일


관리단집회 소집 요구 시 주의 사항! 회의 안건을 제기할 때 확인해야 할 것은?
관리단집회 소집 요구 시에는 논의하기에 적정한 사안과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안건을 제기하여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회의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안이나 특정하지 않은 사안은 관리단집회를 열기에 부족하므로 이 점을 주의하여 관리단집회 소집 요구를 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6월 17일


입찰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이유가 외주비 절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정당한 사유일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조항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원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없고, 외주비 절감이라는 내부 방침은 이 법 조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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