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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전부명령의 표시에 대한 중요성: 선순위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받기로 기재되어 있지만,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전부를 받을 수 있을까?
대상 판결은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표시의 중요성을 다루는 중요한 판결이다. 압류 및 전부명령의 표시가 되어있는 즉, 문면 자체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따라야 하며,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표시 또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4월 3일


집합건물 하자소송 중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집합건물에서 하자소송 중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집합건물법상 하자소송은 제척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척기간은 시효의 정지나 중단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4월 1일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임자가 체결한 계약을 파기한다면?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간혹 전임자가 체결한 계약이라는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가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 구성되었더라도 이는 구성원의 변경일 뿐이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성격이 변하는 것이 아니기에 임의로 파기해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3월 30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전득자일 때,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상대방이 전득자일 경우,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을 때이다. 전득자도 수익자처럼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았을 때 악의가 있다고 보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취소는 채무자의 법률행위이다.

권형필 변호사
3월 27일


관리단이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제기한 하자소송이 각하되지 않는 방법은?
관리단은 비법인사단으로, 하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를 거쳐야 하지만 비록 관리단집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송 진행 중에 관리규약에서 정한 소송 제기 요건 충족으로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하자소송을 하였다고 하여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권형필 변호사
3월 25일


여러 명의 조합 임원 해임 시 서면결의서에 하나의 안건으로 진행한다면?
여러 명의 조합 임원을 해임할 때 서면결의서에 하나의 안건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적법한데, 이는 조합원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 임원 해임 투표는 조합원의 의사가 중요하므로 임원마다 별개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3월 23일


유치권 포기 각서 작성 후에 갖춘 유치권 성립 요건이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
유치권 포기 각서 작성 후 유치권 성립 요건을 갖춘다고 하여도 유치권 포기에는 영향이 없어 유효하지 않고, 계속 점유한다면 불법이며, 유치권 포기는 대세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 상대방은 물론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유치권 포기 각서는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3월 20일


분양 계약 체결 시 안내 받은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건물, 하자 소송 시 판단 기준이 되는 도면은?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 시 하자를 주장할 때, 하자 소송의 판단 기준이 되는 도면은 대법원 판단 이후 준공도면이며, 이는 원칙적인 것으로 일정한 상황이 아닌 이상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기에 계약서 등을 살피고 증거를 남기면 좋다.

권형필 변호사
3월 18일


지역주택조합에서 광고한 토지 확보 비율과 실제 확보한 토지 비율의 현저한 차이, 기망으로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지역주택조합에서 광고한 토지 확보 비율과 실제 확보한 토지 비율의 현저한 차이는 기망으로 인한 가입 계약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는 계약 당시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광고 수준을 넘어 허위에 해당하여 조합원은 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3월 16일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여부는?
가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은 각각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따라서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전부명령이 무효로 판단되었어도 압류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여전히 유효한 압류명령에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진행하면 될 것이다.

권형필 변호사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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