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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없는 전유부분만 경매에 나온 경우, 낙찰자는 대지권 등기까지 이전받은 것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까?
대지사용권과 구분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분리처분이 금지되며, 전유부분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종물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므로, 경매 절차에서 대지권 없는 전유부분만 낙찰받은 사람이 이후 대지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을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2월 26일


아파트 하자소송과 부가가치세, 입주민과 시공사 중 누가 부담할까?
분양된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시행사는 그로 인한 부가세를 환급받으므로, 입주민이 시행사를 대위하여 시공사에 청구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2월 22일


집행으로 최우선 변상받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 집행의 전제가 된 본안 소송 비용도 포함될까?
민사집행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비용에는 집행권원이 성립하기 전에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고,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당사자는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나아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그 판결에 따라 원상회복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다른 채권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원상회복이 된 이후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본안소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부담한 사람과 집행비용을 선납해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사람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우선 변상받는 집행 비용에는 본안 소송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2월 19일


건물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 내지 하자소송을 진행할 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한다면?
판례 해설 건물 신축 내지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하자로 인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 갈등은 도급인의 스트레스로도 이어지는데, 내 돈 쓰고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 도급인으로서는 말 그대로 환장할 노릇이다. 이에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스트레스로 인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도급인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자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떠한 하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미관상 하자를 넘어서 생활 자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자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 법원은 건물 하자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 이뤄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본다 . 따라서 정말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2월 17일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토지확보비율을 기망한 경우,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은 이렇게 주장하세요!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할 당시 토지 확보 비율에 관하여 광고·설명한 내용이 실제로 확보한 비율과 현저히 차이가 나고, 이후로도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조합원은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2월 15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피보전채권액의 범위에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될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경우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2월 12일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의 하자담보청구권을 대위해서 행사할 때 주의해야 할 소멸시효!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상인이라면 상법에 따른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바, 아파트 입주민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의 하자담보청구권을 대위해서 행사할 때에도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2월 10일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적 없는 사람이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의 효력은?
판례 해설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가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경우에는 조금 더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법인의 대표자가 적법한지 여부이다. 법인은 물리적인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과 같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 위 서류에 대표자로 표시되었다면 계약 상대방은 그가 적법한 대표자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만약 위 서류에 적법하지 않은 사람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가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사람이 집합건물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임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리업체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관리단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해당 관리단의 관리인이 아님을 이유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2월 8일


대지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낙찰받은 경우, 대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대지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전유부분을 낙찰받은 사람은 소유권에 기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만, 해당 전유부분의 분양대금이 완납되지 않았다면 분양자는 낙찰자의 대지권 변경 등기 청구에 대해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2월 5일


아파트가 시행사를 대위하여 시공사에 하자보수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소멸시효는 10년 아닌 5년!
아파트에서 시행사 대신 시공사에게 하자담보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기 위해서는 시행사의 권리가 유효하게 존재해야 하는데,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아파트의 대위권 행사도 5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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