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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계약 당시 배정받은 동호수가 변경되었을 때 계약 해지 후 탈퇴 가능할까?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초 지정받은 동호수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조합가입계약의 불이행으로 보아 계약을 해제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예정한 범위 내에서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조합가입을 해제할 정도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다.

권형필 변호사
8월 24일


건설 도급계약 해지 후 새로운 계약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도 기존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기존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는데 도급계약 해지 후 새롭게 체결한 공사계약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도 기존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이 있을지에 대하여 법원은 기존 계약과 새로운 계약은 별개로 보아 전부명령의 효력은 기존 계약에서 발생한 보수채권에 대하여만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8월 21일


관리단집회 위임장 제출 시 본인확인서류 첨부되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내린 의외의 판단?!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임장의 효력에 대하여,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위임장을 통한 의결권 행사는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반드시 본인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관리규약 규정이 따로 있지 않는 이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위임장은 유효하다고 보았다.

권형필 변호사
8월 19일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저당권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이런 경우에 가능합니다!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근저당권자가 담보되지 않은 나머지 채권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서 법원은 채권자의 채무액이 담보부동산의 가액 및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8월 14일


수임 1달 만에 기각 결정을 받아낸 집합건물 관리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방어 사례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팀이 수임 한 달 만에 집합건물 관리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기각을 끌어내며 건물 운영을 빠르게 정상화했습니다. 채권자는 소집통지 누락, 신분증 미첨부 위임장, 임차인 의결권 유도 등을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이는 사실관계 왜곡과 억지 주장이었습니다. 권형필 변호사 팀은 적법한 등기부등본 및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반박했고,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신속한 기일 진행으로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권형필 변호사
8월 13일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여러 호실을 소유한 구분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소유권의 개수는?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개수에 관하여, 여러 개의 점포를 소유한 경우 몇 명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에서 법원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서면결의의 기준이 구분건물이 아닌 구분소유자임을 명시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8월 12일


도급인이 원사업자에게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했을 때 하도급법에 따른 도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건설 하수급인이 수급인인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여 하도급법에 따라 도급인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하였는데 도급인이 일부 공사대금을 이미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이미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8월 10일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부동산 점유 이전했을 때,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이유로 유치권 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
유치권자는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유치물을 점유 이전 하게 할 수 없는데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고 주장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유치권자가 채무자나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처분할 권한은 없으며 유치권 소멸에도 영향을 미친다.

권형필 변호사
8월 7일
![[승소사례] 편법으로 개최된 선행 관리단집회를 무력화시키고, 의뢰인이 진행한 관리인 선임 결의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370e9_4631ec487638491fa0da1fc4a61c1b31~mv2.png/v1/fill/w_333,h_25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4370e9_4631ec487638491fa0da1fc4a61c1b31~mv2.webp)
![[승소사례] 편법으로 개최된 선행 관리단집회를 무력화시키고, 의뢰인이 진행한 관리인 선임 결의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370e9_4631ec487638491fa0da1fc4a61c1b31~mv2.png/v1/fill/w_265,h_199,fp_0.50_0.50,q_95,enc_avif,quality_auto/4370e9_4631ec487638491fa0da1fc4a61c1b31~mv2.webp)
[승소사례] 편법으로 개최된 선행 관리단집회를 무력화시키고, 의뢰인이 진행한 관리인 선임 결의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법무법인 로고스가 참칭 관리인 측이 편법으로 개최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무력화하고 법원 소집허가 결정 선행 관리단집회 무효 판결에 따른 가처분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상대방은 법원 소집허가로 준비 중이던 집회를 방해하고자 동일 안건으로 집회를 먼저 열어 승소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로고스는 소집권한 없는 자의 집회 개최는 무효임을 입증하여 관리인 명칭 사용 및 업무방해 금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권형필 변호사
8월 6일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시 동의했던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명단을 소집통지서에 작성해야 할까?
관리인이 없는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는데 이 소집통지서에 관리단집회 소집에 동의한 구분소유자들의 명단을 기재하지 않아 이 집회가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최소한 소집을 위임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첨부하여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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