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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누가 입증해야 할까?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공사현장의 여건이나 수급인의 귀책사유,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게 되는 객관적 사유로, 이는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1월 15일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에 추가 분담금 부과 결의가 이뤄졌는데, 반환 납입금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이유는?
추가 분담금은 소멸하는 비용이 아니며, 새로운 조합원 등은 변경 결의에 따른 분양대금 상당액을 납입해야 하는 점을 볼 때,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에 추가 분담금 부과 결의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조합은 반환금에서 추가 분담금을 공제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1월 13일


배당 절차에서 가장 강력한 조세 채권과 가산금의 우선순위는 언제를 기준으로 정해질까?
배당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는 확정일자를, 근저당권자의 권리는 등기된 날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일이며, 그 가산금은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권형필 변호사
1월 10일


지정업종으로 분양한 상가, 수분양자 외에 양수인이나 임차인도 업종 제한 규정을 지켜야 할까?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수분양자는 물론 양수인이나 임차인 또한 업종 제한 약정을 준수해야 하며, 추후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이 합의로 위 약정을 변경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1월 10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이뤄진 경우,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 행사와 다른 채권자와의 우선순위는?
도급인과 수급인, 그리고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갖는 채권은 하수급인이 실제로 공사한 범외로 한정되며, 이미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수급인의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1월 8일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 사람도 지정업종 위반한 사람에게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
업종을 지정받아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이 해당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지속적으로 임대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손해가 지속될 것이 인정된다면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권형필 변호사
1월 6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채무자가 또 다시 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는 전전득자에 대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권형필 변호사
1월 3일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한 경우, 발주자가 부담하는 지급 범위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한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청구할 수 있지만, 이때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 지급 범위를 한도로 직접 청구 책임을 부담한다.

권형필 변호사
1월 2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했지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정해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지만, 적법한 입대의 의결을 거쳤고, 결과적으로 아파트 및 입주민을 위한 목적인 반면 명백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2월 30일


공사 현장에 건설 자재를 제공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이 유치권 행사 목적물에 관하야 발생해야 하는바, 직접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단지 공사 현장에 건설 자재를 제공한 사람은 견련관계가 부정되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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