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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 조합원을 지정하지 않고 개별 공유자가 각각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다면?
조합 정관에서 사업부지 내 건물 등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음에도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유자가 다른 공유 조합원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유효한 서면결의서로 볼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0월 13일


채무자의 법률행위 이후에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 양수인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판단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하므로,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한 후에 채권이 양도되어 채권 양수인이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더라도 양수인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0월 10일


건물 철거 후 새로 신축하겠다는 특약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일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였으나 매매 또는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건물 철거와 그로 인한 토지의 계속적 사용을 그만두겠다는 합의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0월 1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안내받은 사항과 준공도면이 다를 때, 하자 판단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 적법한 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된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다면 착공도면 등을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9월 29일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임금채권자가 가압류 등기까지 마친 경우, 배당요구가 필요할까?
원칙적으로 임금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지만, 임금 채권자가 가압류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당 가압류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채권임을 소명한다면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9월 26일


도급인 귀책으로 인한 도급계약 해제, 그럼에도 수급인에게 지체상금 책임이 발생하는 이유는?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은 발생하며, 이때 수급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의 범위는 당초 예정된 준공기일부터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없었다면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때까지이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9월 24일


조합원 모집하면서 토지확보 비율을 과장한 지역주택조합, 기망으로 계약 취소 가능할까?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부지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100% 확보하였다고 과장하여 설명했다면, 조합원은 기망에 의한 계약 체결을 주장하며 위 계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9월 22일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할 때까지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을까?
비록 채무자의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어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개연성에 따라 실제로 채권이 성립했다면, 위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9월 19일


실제로 발생한 손해보다 지체상금이 많을 경우, 감액 청구가 인정될 수 있을까?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손해의 발생 사실이나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는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지체상금이 크다는 사실만으로는 감액이 인정되지 않고, 그 과다함이 형평성을 잃을 정도여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9월 17일


아파트 인근 공사장에서 소음과 먼지가 발생할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작업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은 구분소유자의 고유 권리이므로, 아파트 앞 공사 현장에서 소음이나 분진 등이 발생함을 이유로 작업 금지 등을 청구할 대에는 구분소유자가 직접 해야 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할 수는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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