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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비율 과장!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가 될 수 있을까?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집할 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광고가 단순 과장인지 기망인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특히 토지확보비율에 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보고 있는데, 100% 토지 매입은 기망이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당시까지 토지확보비율이 98%임이 드러나 기망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권형필 변호사
6월 22일


관리단집회 소집 요구 시 주의 사항! 회의 안건을 제기할 때 확인해야 할 것은?
관리단집회 소집 요구 시에는 논의하기에 적정한 사안과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안건을 제기하여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회의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안이나 특정하지 않은 사안은 관리단집회를 열기에 부족하므로 이 점을 주의하여 관리단집회 소집 요구를 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6월 17일


입찰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이유가 외주비 절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정당한 사유일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조항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원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없고, 외주비 절감이라는 내부 방침은 이 법 조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6월 15일


공정증서를 근거로 진행한 강제집행 완료, 공정증서가 무효일 때 종료된 강제집행에 대하여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 완료하였는데 공정증서가 무효일 때 청구이의 소송제기가 가능한가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완료되면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서 다툴 실익이 없고 결국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잘못된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권형필 변호사
6월 12일


아파트 특정 동 옥상을 다른 동 입주민들이 출입할 수 있을까?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판단!
아파트 특정 동 옥상이 전체 공용부분인지 일부 공용부분인지에 따라 다른 동의 구분소유자들의 출입 여부가 달라지는데, 법원에서는 다른 동의 구분소유자들이 특정 동의 출입이 제한되어있다는 점을 들어 이 특정 동 옥상이 명백한 일부 공용부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6월 10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합건물 관리단의 구성원 구성 방식 차이,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의 성격을 동일하게 가질 수 있을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합건물 관리단의 구성원 구성 방식에는 차이가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민들 중 동별 대표자 선거를 통해 선출하여 구성하는 반면, 관리단은 건물에 구분소유 관계가 형성되면 전체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 설립된다. 따라서 이 둘을 혼용하여서는 안 된다.

권형필 변호사
6월 8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연대보증인의 사해의사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까?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연대보증인의 사해의사는 연대보증인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연대보증의 특징 중 하나인 채무의 보충성이 없기 때문이며 연대보증인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데 부족할 것이라는 것은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법원은 판시한다.

권형필 변호사
6월 5일


조합장 해임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에 대하여 법원이 사소한 하자로 판단한 경우!
조합장 해임 총회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쟁점은 절차상 하자 여부와 서면결의서의 유효성이며 이러한 부분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중대한 하자로서 총회 결의는 무효가 되지만 법원에서 조합장의 해임 절차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비교적 완화하여 본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 판례이므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권형필 변호사
6월 1일


유치권이 신고된 건물을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유치권자가 간접점유를 하고 있을 때 그 요건을 잘 따져야 하는 이유
유치권자는 직접점유자를 통해 유치물을 간접점유할 수 있는데, 간접점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치권자와 직접점유자 사이의 점유매개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유치권자가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간접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5월 29일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에 속한 구분소유자들이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가 관리단이 될 수 있을까?
이 사건 주식회사는 관리단에 소속된 구분소유자 등 8명만이 주주가 되어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고 비록 이 주식회사가 이 사건 상가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되어 실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회사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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