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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정인의 감정 의견서를 납득하기 어려울 때, 재감정이나 감정보완을 신청하려면?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 결과는 바꾸기 쉽지 않다. 결과를 뒤집거나 감정의 증명력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감정 결과에 심각한 오류가 존재하거나 감정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수준의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권형필 변호사
1월 7일


조합원이 제출한 서면결의서, 대리인이 철회할 수 있을까?
조합 총회를 위해 제출한 서면결의서에 대해서 조합원은 총회 결의 전까지 자유롭게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바, 이때 서면결읭서의 철회 방식이나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대리인을 통한 서면결의서 철회 역시 가능하다.

권형필 변호사
1월 5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반드시 필요한 채무자의 사해의사,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해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채무자는 자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1월 2일


하자소송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중요하지 않지만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하자의 처리 방법
건물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요하지 않지만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그 하자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2월 31일


방화셔터가 일부만 작동해서 화재 피해가 확대되었을 때, 관리인과 관리단, 그리고 관리업체의 책임은?
집합건물 관리단 및 관리업체는 건물 유지 및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하는바, 화재발생 당시에 방화셔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그로 인해 화재 피해가 더 크게 발생했다면 관리인과 관리단, 관리업체는 화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2월 29일


대지권 없는 전유부분만 경매에 나온 경우, 낙찰자는 대지권 등기까지 이전받은 것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까?
대지사용권과 구분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분리처분이 금지되며, 전유부분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종물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므로, 경매 절차에서 대지권 없는 전유부분만 낙찰받은 사람이 이후 대지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을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2월 26일


아파트 하자소송과 부가가치세, 입주민과 시공사 중 누가 부담할까?
분양된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시행사는 그로 인한 부가세를 환급받으므로, 입주민이 시행사를 대위하여 시공사에 청구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2월 22일


집행으로 최우선 변상받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 집행의 전제가 된 본안 소송 비용도 포함될까?
민사집행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비용에는 집행권원이 성립하기 전에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고,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당사자는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나아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그 판결에 따라 원상회복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다른 채권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원상회복이 된 이후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본안소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부담한 사람과 집행비용을 선납해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사람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우선 변상받는 집행 비용에는 본안 소송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2월 19일


건물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 내지 하자소송을 진행할 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한다면?
판례 해설 건물 신축 내지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하자로 인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 갈등은 도급인의 스트레스로도 이어지는데, 내 돈 쓰고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 도급인으로서는 말 그대로 환장할 노릇이다. 이에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스트레스로 인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도급인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자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떠한 하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미관상 하자를 넘어서 생활 자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자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 법원은 건물 하자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 이뤄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본다 . 따라서 정말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2월 17일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토지확보비율을 기망한 경우,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은 이렇게 주장하세요!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할 당시 토지 확보 비율에 관하여 광고·설명한 내용이 실제로 확보한 비율과 현저히 차이가 나고, 이후로도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조합원은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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