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타인의 땅에 분묘 설치하여 관리하면 소유권 취득?! 대법원의 판결은!
- 권형필 변호사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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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분묘기지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연하게 유지한다면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토지가 아님에도 분묘기지권을 통하여 남의 땅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은 정작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황당할 따름일 것입니다. 실제로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후 유족들이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이 많이 드러나곤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왔을까요? 바로 민법에 있는 점유취득시효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부동산이나 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제도로, 오랜 시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람을 보호하여 법적 안정성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명목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아 결국 2001년 1월 13일 이후에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은 개정이 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에 이미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해 왔다면 여전히 인정되고 있는데요. 과연 20년 이상 타인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판단을 사례와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사례 소개
이 사건 토지는 1917년에 갑의 소유권으로 등록되었고 현재는 미등기 상태인 약 400평대 임야입니다. 을은 이 토지에 아버지가 설치한 할아버지 분묘부터 본인이 설치한 아버지의 분묘, 그리고 이후에 설치한 선대의 분묘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이렇게 분묘는 50년 전부터 설치되어 있었는데, 갑의 토지 상속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을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갑으로부터 이 토지를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갑의 토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법원은 을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주점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고 보아 을의 청구를 인용했지만 대법원에서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분묘기지권으로 인정되는 권리와 시효취득의 요건인 자주점유가 상충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분묘기지권으로 인정되는 권리는 분묘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점유, 사용권인 것이지 오랜 기간 묘역을 관리했다고 하여 토지를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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