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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다른 회사 직원에게 부탁하여 간접점유로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점유는 유치권자의 직접점유 외에도 다른 사람을 통한 간접점유, 점유보조자의 점유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간접점유는 논쟁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 간접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인 유치권자가 직접점유자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만한 법률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즉,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면 바로 유치권자에게 이전되어 유치권자의 실질적 점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 직접점유자가 유치권자가 고용한 직원이라면 어떨까요? 물론 회사 직원을 통해서도 유치권자는 간접점유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치권자가 고용한 사람 또는 직원이 유치권 현장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유치권자가 언제든지 그 점유를 유치권자 자신에게 이전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면 실질적 점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유치권자가 다른 회사 직원에게 점유 또는 관리를 하도록 하였는데요. 이 다른 회사 직원이 직접점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법원에서는 이를 유치권자의 간접점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회사 직원에게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또한 관리를 부탁하는 정도에 그쳐 타인을 통한 점유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유치권에서는 점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유치권은 담보물권의 기본적인 질서를 해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성립 요건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기에 이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법원 판단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한 2003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D동 공장을 직접 또는 N을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D동 공장의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간접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N은 2006년 2월경부터 I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I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공장의 소방, 전기, 방화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바도 있으나, 다른 한 편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N은 2002년 2월경 C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공장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공장의 소유권이 이 사건 공매절차를 통해 F로 이전될 무렵, 함께 일하자는 피고의 제안을 수락하고 종전에 담당하던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2005년 1월경까지는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피고와 F 사이에 작성된 2004. 5. 22.자 합의서에 '공장 출입시 공장관리책임자 N에게 출입자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N이 피고의 직원으로서 공장관리책임을 맡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그 후 피고와 G, H, I 사이에 작성된 채무이행각서, 합의서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점유관리자를 두고 이 사건 공장의 유지, 관리를 계속해 왔음이 분명한 점, N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의 지시를 받았고, 따로 I의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은 점, I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급여공제약정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N에 대한 급여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와 I 사이에 작성된 2005. 9. 25.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고는 시설관리인을 상주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 관리에 대하여 우호적 협력 또는 지원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N이 이 사건 공장의 점유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공장 내 소방, 전기, 방화 등의 업무도 수행한 것은 피고와 I 사이의 위와 같은 업무 협력 내지는 지원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N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I에 대한 임금채권자로 배당요구를 한 것은 그때까지 체불된 임금을 우선 I로부터라도 변제받으려는 권리 행사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I는 이 사건 급여공제약정을 통해 상호간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면서 N에게 사회보험 등의 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N을 형식적으로 I의 직원으로 등재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D동 공장의 부속건물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속건물 중 사무실은 N, I의 직원 등이 사용하였던 점, 수위실에는 I의 직원인 경비가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을가제13호증의 1의 기재와 제1심 증인 N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D동 공장의 부속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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