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포기 각서 작성 후에 갖춘 유치권 성립 요건이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
- 권형필 변호사

-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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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의 인도를 거절하며 유치할 수 있는 권리로, 이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예를 들어, 노트북 수리 기사가 노트북을 다 고쳤는데 노트북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주지 않고 있다면, 이 수리 기사는 수리 비용을 받을 때까지 노트북을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단,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점유의 개시부터 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적법한 점유여야 합니다.
만약 유치권자가 유치권 포기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치권 포기 각서를 작성한 후에 유치권 성립 요건을 갖춘다면 유치권이 다시 유효하게 될까요? 이번 사례에서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가 은행에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함으로서 제1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유치권을 상실하였는데요. 유치권 포기 계약 체결이나 각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해당 유치권이 소멸하게 되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점유를 이어나간다면 무단 점유가 되어 이는 오히려 불법 행위가 되고, 이는 유치권 포기 상태에서 유치권 성립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권 포기 계약이나 각서를 통해 이미 유치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소급하여 유치권이 다시 유효하게 된다거나 유치권 포기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없겠습니다. 또한 유치권 포기는 대세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어 상대방은 물론,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상대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치권 포기 각서는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한 번 작성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잘 알아 두셔야 겠습니다. 번복되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법원 판단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며, 채권자가 유치권의 소멸 후에 그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한다고 하여 여기에 적법한 유치의 의사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다른 법률상 권원이 없는 한 무단점유에 지나지 않는다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1174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신청인은 2007. 8. 22.경 신청외 은행에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함으로써 제1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유치권을 상실하였고, 이러한 유치권의 소멸은 위 각서를 제출받은 신청외 은행뿐만 아니라 그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신청인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치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이러한 법리는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유치권 취득시기가 근저당권 설정 이후라거나 유치권 취득 전에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대법원 2005. 8. 2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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