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임의로 한 추가 공사, 하자소송 시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상일까?
- 권형필 변호사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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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아파트 등 건물의 하자 소송에서 주로 다루는 쟁점은 공사를 '덜'한 것입니다. 이는 하향시공으로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 등이 있겠습니다. 하향시공으로 인한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인정이 되면 시공사는 하자 보수를 시행하는데요.
그러나 이번 사건은 상향시공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시공사에서 오히려 설계도면보다 '더' 공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시공사에서는 하자보수 시 이 상향시공된 부분은 공제 되어야 한다며 건축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시공사가 진행한 추가 공사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상일까요?
그러나 이 상향시공은 건축주와 시공사 간에 합의되지 않은 공사였습니다. 아무리 시공사 입장에서는 선의로 진행한 공사라 할 지라도 임의로 한 추가 공사를 건축주에게 강요할 수 없는 바, 결국 법원은 계약의 기본 원칙인 의사의 합치를 존중하여 상향시공 부분은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 판단
피고 ☆☆주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도면에 지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선의로 349,728,329원에 상당한 설계도면 대비 상향시공 또는 추가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재건축 조합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위 상향시공 또는 추가공사비 상당액은 피고 ☆☆주식회사의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 ○○○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시공과정에서 기존의 설계도면에 정해진 것보다 일부 상향시공 또는 추가공사가 된 사실, 상향시공 및 추가공사에 소요된 공사비가 349,728,329원 정도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최초 분양자 혹은 입주자들이 각 상향시공 또는 추가공사에 동의하였다거나 이를 추인하고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② 피고 ☆☆주식회사가 시공과정에서 일부 설계도서에 정해진 것보다 상향시공 등을 한 것은 아파트 품질 향상을 통한 분양 촉진 목적 등의 사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위 상향시공 상당의 공사비 차액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 ☆☆주식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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