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소송, 미루고 미룰수록 하자보수 판결금이 줄어드는 이유!
- 권형필 변호사

- 3일 전
- 1분 분량
판례 해설
하자소송과 같이 법원 감정 절차를 거치는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인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고, 승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판결을 내리는 판사 또한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그의 주된 전문분야는 대부분 법률로 한정되는바, 그 외 분야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근거로 법률적인 판단을 내린다.
한편, 건물은 지어진 이후부터 사람들이 사용하고,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화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감정인은 준공일 이후 몇 년이 흘렀는지에 따라 감가상각을 고려하기도 하고, 고려하지 않기도 한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법원이 건물의 활용도와 준공 후 몇 년이 지났는지 등을 고려해서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 금액에서 10~20% 정도를 삭감한다.
10%라는 금액이 크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하자소송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가가 높기 때문에 10%라고 하더라도 억 단위에 이를 수도 있다. 따라서 하자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가급적 준공 후 2~3년 이내에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하자가 존재함에도 건물의 자연적 노후화를 이유로 하자보수 판결금이 상당 부분 삭감될 수 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실제로 하자감정이 실시된 날까지 4년 8개월 가량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실시하여 온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을 85%로 제한한다.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