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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소송, 미루고 미룰수록 하자보수 판결금이 줄어드는 이유!


판례 해설


하자소송과 같이 법원 감정 절차를 거치는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인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고, 승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판결을 내리는 판사 또한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그의 주된 전문분야는 대부분 법률로 한정되는바, 그 외 분야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근거로 법률적인 판단을 내린다.


한편, 건물은 지어진 이후부터 사람들이 사용하고,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화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감정인은 준공일 이후 몇 년이 흘렀는지에 따라 감가상각을 고려하기도 하고, 고려하지 않기도 한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법원이 건물의 활용도와 준공 후 몇 년이 지났는지 등을 고려해서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 금액에서 10~20% 정도를 삭감한다.


10%라는 금액이 크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하자소송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가가 높기 때문에 10%라고 하더라도 억 단위에 이를 수도 있다. 따라서 하자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가급적 준공 후 2~3년 이내에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하자가 존재함에도 건물의 자연적 노후화를 이유로 하자보수 판결금이 상당 부분 삭감될 수 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실제로 하자감정이 실시된 날까지 4년 8개월 가량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실시하여 온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을 85%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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