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소송과 부가가치세, 입주민과 시공사 중 누가 부담할까?
- 권형필 변호사

- 12월 22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아파트 등 건물에 하자가 발견된다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 또는 입주민들이 시행사 또는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제기한다. 이때 생각보다 문제되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 이른바 부가세이다. 부가세는 대금의 10%를 차지하는 세금으로, 그 금액이 적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하자소송의 경우 그 판결금이 억 단위를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10%는 상당한 금액이다. 그렇다면 하자소송에서 부가세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하자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입대의나 관리단이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받아서 소송을 제기한다. 이 경우, 입대의나 관리단이 사업자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입대의 등은 구분소유자로부터 하자보수 채권을 양도받은 중간 다리일 뿐이다. 따라서 사업자성의 판단은 구분소유자가 기준이 된다. 만약 구분소유자가 사업자라면 부가세 환급이 되므로 감액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입주민인바, 이 경우에는 부가세가 감액되지 않는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시행사가 시공사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입대의 등이 대위행사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시행사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시행사가 시공사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된다. 나아가 이는 부가세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바, 시행사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 하자보수는 시행사의 사업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결국 시행사의 권한을 대위행사하는 입대의 등 역시 부가세 상당을 청구할 수 없다.
결국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하자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경우, 자신이 어떠한 권리에 근거해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부가세를 함께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 판단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그 수리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수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면 피해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 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수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위의 법리는 도급에 있어서, 수급인의 도급 공사상 하자로 인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 도급인이 하자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여 이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이 되므로, 위의 원칙으로 돌아가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공제하도록 하는 취지는 도급인이 하자 발생 및 그에 대한 보수 또는 배상으로 인하여 그 이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도급인이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도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부가가치세액의 공제나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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