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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항에 대해 서로 다른 감정 결과가 제출된 경우, 법원의 판단 방법은?
하나의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감정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그 중 하나에 의해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감정 의견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배될 경우, 법원은 감정보완이나 재감정, 또는 감정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해서 증거가치의 판단과 증거채택을 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월 11일


집합건물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구성되기 전에 분양자와 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권한과 한계
집합건물의 시행사는 물론 그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관리권한은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까지로 한정되므로,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출해서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관리업무를 개시하였다면 관리업체는 시행사와 체결한 계약의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업무를 종료하고 이를 관리단에 인계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월 9일


건물이 증축된 경우,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도 대지사용권이 인정될까?
이미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경우에는,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따로 정하지 않는 이상 건축주의 대지소유권은 기존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기 때문에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2월 6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이나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하면 좋은 이유!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체상금을 약정하는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평가된다. 이를 미리 약정해 두면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 발생 사실이나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 그리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등을 입증할 필요 없이 바로 약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월 4일


아파트 하자소송, 미루고 미룰수록 하자보수 판결금이 줄어드는 이유!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이미 위와 같은 청구가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나서도 하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건물 사용검사일로부터 감가상각이 반영되므로 하자보수 판결금은 감액된다.

권형필 변호사
2월 2일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원상회복 해야 하는 가액배상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질 수 있을까?
압류금지채권과 상계금지채권은 법적 성격이 달라서 구별되는바, 상계금지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이 아닌 이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의해 원상회복 되어야 하는 가액배상 채권에 대해서 수익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1월 30일


하자보수를 이유로 한 도급인의 동시이행 항변권과 수급인의 유치권 주장, 법원의 판단은?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는바, 도급인이 수급인의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 하자보수 청구권으로 동시이행 항변을 할 경우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므로 수급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1월 28일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확보 비율 과장과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할 당시 토지 확보 비율에 관하여 광고, 설명한 내용이 실제로 확보한 비율과 현저히 차이가 나고, 이후로도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조합원은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1월 26일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했음에도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 이유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일반적으로 그 법률행위는 사해행위로 평가되지만,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채무를 변제하고자 그가 가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1월 23일


공사 현장에 자재를 제공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공사현장에 시멘트나 모래, 자갈 등 건축 자재를 제공한 사람의 채권은 공사대금 채권이 아니라 자재대금 채권이기 때문에 해당 자재가 유치물에 부합되었다고 하더라도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결국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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