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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의 조합 임원 해임 시 서면결의서에 하나의 안건으로 진행한다면?
여러 명의 조합 임원을 해임할 때 서면결의서에 하나의 안건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적법한데, 이는 조합원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 임원 해임 투표는 조합원의 의사가 중요하므로 임원마다 별개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3월 23일


유치권 포기 각서 작성 후에 갖춘 유치권 성립 요건이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
유치권 포기 각서 작성 후 유치권 성립 요건을 갖춘다고 하여도 유치권 포기에는 영향이 없어 유효하지 않고, 계속 점유한다면 불법이며, 유치권 포기는 대세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 상대방은 물론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유치권 포기 각서는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3월 20일


분양 계약 체결 시 안내 받은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건물, 하자 소송 시 판단 기준이 되는 도면은?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 시 하자를 주장할 때, 하자 소송의 판단 기준이 되는 도면은 대법원 판단 이후 준공도면이며, 이는 원칙적인 것으로 일정한 상황이 아닌 이상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기에 계약서 등을 살피고 증거를 남기면 좋다.

권형필 변호사
3월 18일


지역주택조합에서 광고한 토지 확보 비율과 실제 확보한 토지 비율의 현저한 차이, 기망으로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지역주택조합에서 광고한 토지 확보 비율과 실제 확보한 토지 비율의 현저한 차이는 기망으로 인한 가입 계약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는 계약 당시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광고 수준을 넘어 허위에 해당하여 조합원은 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3월 16일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여부는?
가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은 각각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따라서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전부명령이 무효로 판단되었어도 압류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여전히 유효한 압류명령에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진행하면 될 것이다.

권형필 변호사
3월 13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들의 개인 소송 비용을 단체 비용으로 지출하면 횡령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단체 소송이 아닌 대표자 개인 소송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비 등 단체 비용을 사용하였다면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였다는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의 개인 소송 비용은 단체 비용으로 지출하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3월 11일


건설 도급계약에서도 계약 해제 소급효가 인정될까?
건설 도급계약에서도 해제 소급효가 인정될까? 다른 계약에서는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 해제 시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는 민법 제548조를 적용하지만 건설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권형필 변호사
3월 9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채권자 본인의 재산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수익자나 전득자가 선의라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만약 이 선의에 과실이 있더라도 이미 인정된 선의는 번복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3월 6일


관리단 집회에서 이미 작성된 투표지대장에 이름을 추가했는데 사문서변조죄!?
관리단 집회에서 이미 작성된 투표지대장에 이름을 추가하고 일련번호를 임의로 기재하는 것은 이미 완성된 문서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사문서변조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

권형필 변호사
3월 4일


20년 이상 타인의 땅에 분묘 설치하여 관리하면 소유권 취득?! 대법원의 판결은!
20년 이상 타인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를 해 왔더라도 분묘기지권으로 인정되는 권리와 시효취득의 요건인 자주점유가 상충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기각이다!

권형필 변호사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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