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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누가 입증해야 할까?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누가 입증해야 할까? 채무자의 사해의사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수익자나 전득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아닌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이 입증해야 하며 이 때 선의를 입증해야 한다.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가 적용된다.

권형필 변호사
5월 15일


집합건물 한 동을 리모델링하면서 격벽을 철거했다면 기존 건물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집합건물 1동을 리모델링하여 구분건물들 사이에 격벽이 제거되어 독립성을 상실, 일체화된 후 다시 전유부분으로 할 때 그 건물 등기의 효력을 구하는 사안에서 리모델링 이전의 구분건물의 등기는 더 이상 등기의 효력이 없고 새로 생겨난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 지분이 되어버린다.

권형필 변호사
5월 13일


하도급법에서 건설 하도급 계약이행과 대금지급 보증이 원도급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까?
하도급법 제13조2의 건설 하도급 계약이행과 대금지급 보증에 관하여 하도급 관계에서만 법이 적용된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원도급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 범위는 원사업자의 규모이며 계약으로 법의 적용 여부가 결정 된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면 충분하다.

권형필 변호사
5월 11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유치권자와 임차인,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유치권자는 여전히 간접점유를 행사할 수 있을까?
유치권자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을 때,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낙찰받아 인도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 때 유치권자는 임차인의 점유를 이유로 간접점유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유치권자와 임차인 간의 점유매개관계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권형필 변호사
5월 8일


방화문 하부 문틀 미시공, 하자에 해당할까?
방화문 성능 불량은 하자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다. 방화문 하부 문틀 미시공은 불에 타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는 내화성능이 떨어지고 연기를 차단하는 차연성능이 감소하여 하자로 보아야 하고 방화문은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하루 빨리 하자를 보수해야 할 것이다.

권형필 변호사
5월 6일


화장실 타일 뒤채움 부족을 판단한 감정인의 하자 판단 기준이 불합리하다? 법원의 판단은!
시설물의 안전과 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을 위해 시설물마다 표준적인 시공 기준을 정한 표준시방서를 토대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타일 뒤채움을 80%를 기준으로 삼아 감정을 한 감정인의 판단은 그 방법에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며 감정인의 타일 하자 판단 기준이 적법하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4월 29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후임 회장의 선출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일 경우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까지 그 직무는 누가 수행할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선출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가 되었을 때 후임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그 직무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상 긴급사무처리 규정에 근거한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4월 27일


채무자가 다수일 경우 가압류 신청 방법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때, 채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채무자 별로 각각 집행 범위의 종류와 액수를 특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되며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이 또한 무효가 되니 주의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4월 24일


표준 시방서 개정으로 액체 방수 두께 규정이 삭제되었다면 이에 대해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까?
표준시방서의 개정으로 액체 방수 두께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 액체 방수 두께를 고려하여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두께가 부족한 경우에는 기능성 하자에 해당하여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여 방수 두께의 중요성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4월 22일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해임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소명의 정도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해임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고도의 소명을 요하였다. 일반적인 가처분과는 달리 조합장 해임과 같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사건은 본안 판결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처분을 신청한 측에서 고도의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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