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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형태를 갖춰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는 악의의 채권자, 법원의 판단은?
악의의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 법원은 소액임차인의 진정성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시점과 경위,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 보증금의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권형필 변호사
7월 25일


도급계약이 해제됐을 때, 기성고 공사대금과 선급금의 정산 방법부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정산 방법까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후에 계약이 해지되어 기성고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할 경우에는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고, 이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은 수급인의 기성고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7월 23일


조합 정관에서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때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임 총회에서 이 부분을 누락했다면?
조합 정관에서 조합장 내지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 총회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조합원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서면결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어도 그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볼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7월 21일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원칙과 예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장래에 채권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며, 실제로 그에 따라 채권이 성립했다면 비록 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의 법률행위 이후에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7월 18일


기성고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도급인이 선급금에서 우선 충당하라고 말한다면?
선급 공사대금의 성격을 가지는 선급금은 원칙적으로 기성고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 전액 공제할 수 없고 기성고 비율에 따라 안분정산해야 하지만,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기성고 공사대금에서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7월 16일


관리단이 적법하게 관리비 징수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설립, 신고됐다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점포를 관리하여 왔어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자가 적법하게 설립, 신고되었다면 그 이후부터 점포 등에 대하여 발생한 관리비 징수권한은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이관된다.

권형필 변호사
7월 14일


2년 넘게 지료 연체한 지상권자의 마지막 항변, 지료가 결정되지 않아서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 전에 법원의 지료 결정을 전제로 지료 급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했다면 그 즉시 지상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7월 11일


물량 증가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서에서 원도급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사대금 증액이 인정된다고 약정하였어도, 물량 증가에 따른 공사대금 사후정산을 약정하고 실제로 물량 정산에 대한 협의를 거쳤다면 추가 물량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

권형필 변호사
7월 9일


입주자대표회의가 게시한 문서 훼손한 입주민, 손해배상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가능성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비법인사단도 타인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아파트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거나 입대의의 명성 및 신용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

권형필 변호사
7월 7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는 경우 배당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보증금 액수에 의해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한다면 우선 소액보증금을 최우선 변제받고,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는 다른 임차인들과의 확정일자에 기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받는다.

권형필 변호사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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