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하도급 직불합의 이후에 발생한 공사대금도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
하도급법에 따라 발주자, 원사업자, 그리고 수급사업자 사이에 하도급 대금에 대하여 직불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수급사업자가 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미리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월 12일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에게 납입금 반환 범위나 시기를 변경하는 총회 결의가 효력이 있을까?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은 더이상 조합과 상관 없는 제3자일 뿐이므로, 조합 탈퇴 후 지역주택조합에서 결의한 납입금 반환 내지 환불 시기에 관한 사항은 이미 탈퇴한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권형필 변호사
2월 10일


배당요구에서 당해세 우선의 원칙과 법적 제한 사항
당해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 매각 부동산에 부과된 조세 및 가산금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채권보다 우선하지만, 배당요구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음은 물론, 배당이의 및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월 7일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이미 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 행사 범위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한도로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하므로, 도급인이 이미 수급인에게 도급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의 하도급 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권형필 변호사
2월 5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 기간이 지났다는 것은 누가 입증해야 할까?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고, 만약 위 제척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는바, 이는 채권자에게는 권리멸각사유이나 숭기자 및 전득자에게는 항변사유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수익자 등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권형필 변호사
1월 31일


엄격히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명절상여비를 지급했다면 형법상 횡령죄 성립!
아파트에서 입대의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예비비를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아무리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면 무조건 횡령죄가 성립한다.

권형필 변호사
1월 27일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후에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동일인 소유인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되어 토지와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속하게 되었다면 신축된 지상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1월 24일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때, 반대로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 행사로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갖는 하자보수 청구권 내지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1월 22일


조합장 해임 총회에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싶은데, 작성 방법이나 제출 형식은?
조합 총회를 위하여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총회 개최 전까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며, 이때 철회서의 제출 방법은 조합 정관에 따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서면결의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한정되지 않고 철회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외관으로 충분하다.

권형필 변호사
1월 20일


저당권 설정 당시에 존재하던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 위에 존재했던 건물을 개축 또는 증축하거나, 그 건물이 멸실/철거되어 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만,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및 범위 등은 구 건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권형필 변호사
1월 17일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