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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이 수급인 대신 도급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할 때, 유효한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해당 채권양도의 통지는 무효
하도급법 제14조에 규정된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채권양도의 법리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해 갖는 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바, 이때 유효한 대리권이 부여되어야 적법한 채권양도 통지로 인정된다.

권형필 변호사
2월 19일


아파트에서 행정규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이것부터 확인해보세요!
행정규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과 같은 침익적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위 규칙이 법률에 위임의 근거를 두어야 하는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행정규칙은 외부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릴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월 17일


공동저당권 설정 후 건물 등기부 폐쇄 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토지와 함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에 멸실의 기재가 되어 등기부가 폐쇄되고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해당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권형필 변호사
2월 14일


하도급 직불합의 이후에 발생한 공사대금도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
하도급법에 따라 발주자, 원사업자, 그리고 수급사업자 사이에 하도급 대금에 대하여 직불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수급사업자가 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미리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월 12일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에게 납입금 반환 범위나 시기를 변경하는 총회 결의가 효력이 있을까?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은 더이상 조합과 상관 없는 제3자일 뿐이므로, 조합 탈퇴 후 지역주택조합에서 결의한 납입금 반환 내지 환불 시기에 관한 사항은 이미 탈퇴한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권형필 변호사
2월 10일


배당요구에서 당해세 우선의 원칙과 법적 제한 사항
당해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 매각 부동산에 부과된 조세 및 가산금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채권보다 우선하지만, 배당요구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음은 물론, 배당이의 및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월 7일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이미 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 행사 범위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한도로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하므로, 도급인이 이미 수급인에게 도급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의 하도급 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권형필 변호사
2월 5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 기간이 지났다는 것은 누가 입증해야 할까?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고, 만약 위 제척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는바, 이는 채권자에게는 권리멸각사유이나 숭기자 및 전득자에게는 항변사유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수익자 등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권형필 변호사
1월 31일


엄격히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명절상여비를 지급했다면 형법상 횡령죄 성립!
아파트에서 입대의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예비비를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아무리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면 무조건 횡령죄가 성립한다.

권형필 변호사
1월 27일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후에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동일인 소유인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되어 토지와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속하게 되었다면 신축된 지상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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