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히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명절상여비를 지급했다면 형법상 횡령죄 성립!
- 권형필 변호사
- 1월 27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집합건물에서 건물 관리나 건물에 이익이 되는 목적으로 관리비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이는 관리비 이외의 관리외수익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예비비로 귀속시킨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사용했다면 보통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얘기가 다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 목적이 엄격하게 제한된 것으로, 아무리 아파트나 집합건물의 관리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다거나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미리 예정된 사용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아무리 상황이 급박했다거나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사안에서는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관리사무소 직원 등의 명절 상여비를 지급했는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법원 판단
장기수선충당금 명절선물비 지출 횡령
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52조 등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 등은 2010. 5.경부터 2011. 6.말경까지 E 아파트 승강기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중, 마치 승강기 추진위원회에서 승강기 교체 공사와 관련한 추진위원회의 활동비로 식비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관리소장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에 대한 명절 선물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0. 9. 10. 경 10만 원, 2010. 9. 16.경 25만 원을 승강기 추진위원회 식비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관리사무소장 H는 위 영수증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35만 원을 지출하는 결의서를 기안하고, C는 이를 승인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경위로 지급받은 장기수선충당금 35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5만 원권 상품권으로 바꾸어 그 무렵 피고인 등을 비롯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7인에게 5만 원 상품권을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 15.경 15만 원, 2011. 1. 12.경 25만 원, 2011. 1. 19.경 16만 원, 2011. 1. 26.경 14만 원을 승강기 추진위원 식비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관리사무소장 H는 위 영수증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70만 원을 지출하는 결의서를 기안하고, C는 이를 승인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경위로 지급받은 장기수선충당금 7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10만 원권 상품권으로 바꾸어 피고인 등을 비롯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7인에게 10만 원권 상품권을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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