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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 기간이 지났다는 것은 누가 입증해야 할까?


판례 해설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법률행위의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여기서 '취소 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안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안 날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위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종종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서는 수익자나 전득자가 증명해야 한다.



법원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②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1년 전인 2009. 7. 30. 이전에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가등기로 인하여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소외 1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는 제처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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