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 설정 후 건물 등기부 폐쇄 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 권형필 변호사
- 2월 14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이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된 이유는, 지난 번에 소개한 전원합의체 판결과의 법리적 차이 때문이다. 원심은 전원합의체 판결과 동일하게 판단했는데, 이 사례에 해당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이 사건은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존재함에도 건물 등기부가 폐쇄되었는바, 이에 대법원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즉, 건물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만 등기부상 폐쇄되었다면 여전히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저당권자가 폐쇄된 등기부를 부활시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 번에 소개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건물이 실제로 멸실되어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만,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건물이 존속하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점이다.
법원 판단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는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그중 하나에 대하여만 경매가 실행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어 두 건물 사이의 동일성이 부정되는 결과 공동저당권자가 신축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동저당권자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토지와 함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달리 등기부에 멸실의 기재가 이루어지고 이를 이유로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저당권자로서는 멸실 등으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을 부활하는 절차 등을 거쳐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저당권자가 이 사건 주택의 교환가치에 대하여 이를 담보로 취득할 수 없게 되는 불측의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후 토지에 대하여만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다면 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단지 건물에 대한 등기부가 폐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멸실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A 협동조합에서 그에 대한 담보를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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