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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인 선임 후 관리업무를 개시했을 때, 분양자로부터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관리업체의 관리권한은?
시행사나 분양자는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한시적인 관리권한만 가질 뿐이므로, 그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 역시 관리인이 선임되어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수행한다면 기존 계약 내용을 관리단에게 주장할 수 없고, 결국 관리단에 관리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10월 27일


임차인 주의!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과 법정지상권, 이런 경우에는 우선변제권 인정 어려워
대지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지상에 건물이 신축되었다면 나중에 대지와 건물에 일괄경매가 진행되어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은 바, 이 경우 건물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권형필 변호사
10월 24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과 별도로 약정한 손해배상의 해석과 적용!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과 별도로 부실공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약정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공사의 지체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도급인은 지체상금의 존재나 범위에 관계 없이 약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10월 22일


보증회사가 모든 하자의 보증기간을 일괄적으로 3년으로 약정했다면, 1, 2년차 하자의 보증기간도 연장될까?
판례 해설 공동주택관리법에 관한 시행령에서는 시공 항목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공제조합에서는 이와 다르게 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증하는 경우 도 있는바, 그렇다면 1, 2년차 하자도 3년으로 담보책임 기간이 연장된다고 볼 수 있을까? 하지만 보증책임의 부종성에 의하여 보증인의 채무는 주채무자의 채무를 넘을 수 없는바 , 법원 역시 이를 이유로 보증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보증책임 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1, 2년차 하자의 담보책임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 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보증회사의 보증책임 기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의 보증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 법원 판단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5항은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와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권형필 변호사
10월 20일


근로 관계 성립 전에 설정된 담보권, 임금채권자와 담보권자 중 누가 우선할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최종 3개월 분 임금에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바, 이는 공익적 목적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권형필 변호사
10월 17일


공사 미완성 상태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의 발생 범위는?
수급인이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은 약정된 준공일 다음 날부터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까지 발생한 지체상금을 부담하며,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기간은 제외한다.

권형필 변호사
10월 15일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 조합원을 지정하지 않고 개별 공유자가 각각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다면?
조합 정관에서 사업부지 내 건물 등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음에도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유자가 다른 공유 조합원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유효한 서면결의서로 볼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10월 13일


채무자의 법률행위 이후에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 양수인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판단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하므로,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한 후에 채권이 양도되어 채권 양수인이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더라도 양수인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10월 10일


건물 철거 후 새로 신축하겠다는 특약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일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였으나 매매 또는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건물 철거와 그로 인한 토지의 계속적 사용을 그만두겠다는 합의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10월 1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안내받은 사항과 준공도면이 다를 때, 하자 판단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 적법한 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된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다면 착공도면 등을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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