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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을 불법 점유한 제3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용부분을 무단 점유한 제3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법원은 방해배제청구와 같은 것은 구분소유자의 고유한 권리로서 설령 관리규약에 대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8월 3일
![[승소사례] 관리업체의 억지 주장을 방어해 관리인 선임 결의의 유효성을 인정받고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인용받은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370e9_47a3d965f7694fd3b3de2ca07ae84a15~mv2.png/v1/fill/w_333,h_25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4370e9_47a3d965f7694fd3b3de2ca07ae84a15~mv2.webp)
![[승소사례] 관리업체의 억지 주장을 방어해 관리인 선임 결의의 유효성을 인정받고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인용받은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370e9_47a3d965f7694fd3b3de2ca07ae84a15~mv2.png/v1/fill/w_265,h_199,fp_0.50_0.50,q_95,enc_avif,quality_auto/4370e9_47a3d965f7694fd3b3de2ca07ae84a15~mv2.webp)
[승소사례] 관리업체의 억지 주장을 방어해 관리인 선임 결의의 유효성을 인정받고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인용받은 사례!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 선임 결의가 적법함을 입증하여 기존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관리업체는 소집통지 하자, 신분증 미첨부, 소집통지 전 위임장 작성 등을 이유로 관리인 선임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관리업무 인계를 거부했지만, 권형필 변호사 팀은 소집통지서 발송 등기 내역과 명확한 법리로 대응하여 관리인 선임 결의의 유효성을 인정받고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권형필 변호사
7월 31일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일부 구분소유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결의는 취소될까?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에서 일부 구분소유자들에게 소집통지가 도달하지 않자, 채권자들은 이를 비롯한 소집절차와 의결방법상의 하자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완화된 발신주의를 채택하여 관리단집회 결의가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7월 29일


조합장 해임 총회 재소집, 다른 안건이 포함되었다면 이전에 개최한 총회와 다를까?
조합장 해임 총회 재소집 시 다른 안건이 포함되면 이전 총회와 다른 총회가 될까? 이전 총회가 임원 선출이나 시공자 계약 해지 등 다른 안건이 포함되어 있었을지라도 임원 해임이 주요 안건이었기 때문에 일반 임시총회가 아닌 해임 총회라고 볼 수 있어, 법원은 이 사건 총회 개최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권형필 변호사
7월 27일


구분소유자의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신청, 소집동의 요건을 지적하여 각하!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신청에 있어서 그 철회서는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신청은 각하된다.

권형필 변호사
7월 25일


기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추가 공사대금채권에도 미칠까?
제1차 건물 공사를 마친 건설사는 추가 공사까지 맡았지만, 기존 공사대금채권에는 이미 압류가 이루어진 상태였는데 그 압류의 효력은 새롭게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채권에도 미칠지 제1차와 제2차 도급계약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권형필 변호사
7월 24일


공용부분 무단 임대 혐의로 기소된 운영위원회 회장, 업무상 배임죄 무죄 판결!
집합건물 관리인 내지 운영위원회 회장이 공용공간을 개인 명의로 임대하여 월세로 수령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민사상 불법행위와 형사 책임은 엄연히 구별된다는 점에 주목,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인 개인 명의로 체결된 계약이므로 배임죄의 성립요건 중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죄 선고를 받아낸 사례

권형필 변호사
7월 23일


집합건물 상가 우편함에 넣은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서, 법적으로 유효할까?
법원에서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서를 우편함에 넣은 것을 예외적으로 적법한 소집동의로 인정한 이유는 구분소유자들의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 장소 우편함에 소집통지서를 넣어둔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권형필 변호사
7월 22일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비율과 관련하여 기망으로 인한 조합 가입 계약 취소가 되는 경우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모집 시 사업과 관련하여 과장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확보비율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와 사업 진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이고 조합원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실제보다 높게 안내하고 추후에도 토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권형필 변호사
7월 20일


집합건물법상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을 계산하는 방법!
집합건물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이 때 여러 호실을 소유한 구분소유자의 수 계산 방법이 문제가 되었는데 법원은 여러 호실을 소유하더라도 집합건물법에 따라 1명의 소유자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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