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관리단 총회에서 구분소유자가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회신하지 않았을 때, 그 의사를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
관리단 총회에서 찬성의 정족수를 판단할 때, 구분소유자가 회신하지 않았을 경우 찬성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등을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간주 조항은 무효에 해당한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0월 23일
집합건물법에 의해 관리단 회장이 아닌 관리사무소장과 관리단대표회의에 의해 임시총회가 소집되었다면, 그 임시총회는 유효할까?
관리인이 없는 경우의 관리단집회 소집과 관련하여 집합건물법이 명문의 규정을 통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관리단 회장이 아닌 관리사무소장과 관리단대표회의에 의해 소집된 임시총회는 무효이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0월 21일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지만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했다면, 해당 수분양자는 구분소유자와 같이 관리단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구분소유자는 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지만, 분양자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수분양자는 예외적으로 구분소유자로 본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0월 21일
집합건물에서 규정하는 관리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소송상 당사자 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아니지만 민법상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민사소송법상 소송 능력이 인정되어 적법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0월 18일
집합건물에서 해당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이 아닌 관리 업무 등을 위임받은 자도 관리비 청구 및 수령권한을 가질 수 있을까?
집합건물의 관리비 청구 및 수령 권한이 반드시 해당 건물의 관리인에게만 전속한다고 볼 수 없고, 적법하게 성립된 관리단으로 부터 관리 업무 등을 위임받은 자도 적법하게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0월 18일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규약에 특정 업종을 제한하는 규정이 특정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볼 수 있을까?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규약에 특정 업종 제한이 특정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해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그 규약이 적법하게 제·개정 되었다면, 사건 당사자가 그 규약을 승낙하지 않았어도 그 효력은 모든 구분 소유자에게 미친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0월 17일
관리인의 직무대행자가 관리규약에 따른 운영회의 임원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형식상 절차를 위반하였다면, 이는 직무대행자의 해임사유가 될 수 있을까?
관리인의 직무대행자에 대한 해임에 대한 청구는 단순히 형식상 절차 위반있는 경우 모두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구분소유자와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을 경우 등을 부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0월 16일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 점포에 점포관리자가 적법하게 설립되었을 경우, 기존 관리단에서 맡고 있던 관리비 업무는 대규모 점포관리자에게 이관이 될까?
대규모점포 관리자가 점포의 구분소유자나 임차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행위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기보다는 대규모점포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0월 16일
건물 내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방화셔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그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건물의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단과 관리업체에게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
건물 내 화재 발생시 방화셔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그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방화셔터 등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관리단과 관리업체는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0월 15일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외에 추후 상가 관리단이 별도로 만들어진 경우, 그 성립 이전에 발생한 채무를 관리단이 부담해야 하는가?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기존의 입주자대표회의와 별개로 상가 관리단이 새로이 성립되었을 경우, 상가 관리단이 성립되기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 채무 인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상가 관리단은 해당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0월 15일
bottom of 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