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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책자에 서면결의서 철회 불가 규정이 있다면, 조합원은 본인이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취소할 수 없을까?
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책자에 기 제출한 서면결의서의 반환 및 취소 불가 규정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조합원이 자신이 작성한 서면결의서를 취소한다면 위 규정은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1월 28일
조합원이 서면결의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총회 당일이라 하더라도 조합원은 사전에 제출한 서면결의서 철회 및 직접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조합원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 없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다면 해당 결의서는 무효이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1월 27일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일 경우, 조합 임원의 위반행위 또한 처벌할 수 없을까?
조합 설립인가 처분이 무효라면 성립되지 않은 위 조합의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자는 '조합의 임원', '조합임원'으로 볼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1월 26일
재개발 및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임원은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유효한 조항일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하여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은 무효이며, 해당 조항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총회 투표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총회결의는 유효하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1월 25일
재건축 조합의 정관 변경 관련하여 임시총회 의결을 거쳤으나, 토지소유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면 부적법할까?
조합을 설립하고 난 뒤 정관의 정관, 임원 및 조합원의 변경과 관련하여 임시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았다고해도 조합설립변경 인가는 유효하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1월 22일
조합의 정관에 조합장 직무대행자에 대한 순서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대의원회 결의 또는 조합원총회 등 결의가 필요할까?
조합 정관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순서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 순서에 따라 지위를 취득하면 되고, 그 외 결의 등은 필요하지 않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1월 21일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서는 단순히 조합설립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는지 여부 또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1월 19일
분양미신청자로서 협의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에게도 재건축 조합이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을까?
재개발 조합은 분양미신청자로서 협의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에게도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1월 18일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을 기다리고 있는 소유자가 조합의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자료를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을 경우, 조합장은 위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을까?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금청산 전이라면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자료의 열람 또는 등사가 가능하며, 만약 위 신청을 조합장이 거부하였다면 이는 도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1월 7일
재건축결의에서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의사표시 또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할까?
서면에 의해서 재건축 결의에 있어서 그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의 의사표시는 그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만으로도 충분하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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