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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회의 선거에서 100세대에 1명의 동대표를 선출하는 것과, 10세대에 1명의 동대표를 선출하는 유권자들의 1표의 가치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까?
아파트 동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각 입주민의 한 표의 가치가 각기 다르고, 그 차이가 현저할 경우에는 해당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는 무효이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0월 30일
아파트와 상가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를 마친 후, 아파트 상가 입주민이 차량을 통제하는 것은 적법할까?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건물 내 상인 및 고객의 차량에 대한 통행, 주차 등에 대한 제한은 부당하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0월 29일
아파트 관리규약에 중임제한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였고,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규정에 중임 제한 규정에 관한 경과규정이 존재할 경우, 우선 적용되는 규정은 무엇일까?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규정에 의하여 중임 제한 규정에 관한 경과규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미 관리 규약에 중임제한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였다면 관리규약이 부칙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0월 29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거나 그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하수도 사용료 부담과 같은 사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당사자가 될 적격이 있을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이 별도로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하수도 사용료 부과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0월 28일
아파트내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장터 관련 수익금 등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관리금 외 수입금'으로 규정해 놓은 경우, 해당 금원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아파트 관리규약에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장터 관련 수익금 등을 관리 외 수입금으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이 있을 경우, 아파트내 장터운영에 대한 수익금은 아파트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귀속된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0월 28일
아파트 관리방식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어 아파트가 고용하고 있던 직원들을 전원 해고한 경우, 경영상의 문제로 인한 정리해고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주택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 전원을 해고한 사안에서, 공동주택 관리방식 변경은 사업폐지로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관리사무소 직원의 해고는 경영상 필요한 해고 즉, 정리해고에 해당한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0월 25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회장직에 해임된 후 그 지위를 다투기 위한 소송의 수임료를 임의로 관리비에서 지급하였다면, 해당 금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까?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그 지위를 해임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다투기 위한 소송의 변호사 수임료를 아파트 관리비에서 임의로 지출하였을 경우, 해당 금원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0월 25일
아파트 관리규약에 부녀회 해산에 관한 근거 규정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부녀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
아파트 내 관리규약 또는 관련 법규에 아파트 부녀회 해산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자생 자치단체인 부녀회를 임의로 해산시킬 권한이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0월 24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관리소장으로 고용한 소장이 관리사무소 직원을 추행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관리소장으로 고용한 사람이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을 추행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는 관리소장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0월 24일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해임 및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법할까?
집합건물 관리인의 선임하거나 해임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강행규정이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전자문서 또는 전자투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는 적법한 서면 결의로 볼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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