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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금을 지급했어도 기성고대금 산정 시 이를 전액 공제할 수는 없다.


[ 판례 해설 ]


선급공사대금이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 개시 당시 지급하는 금원을 말하며, 이를 미리 지급하는 이유는 수급인이 공사 진행 도중 자재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도급인은 자신이 선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해서 기성고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때 이미 지급한 선급공사대금을 전부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액에 대한 기성부분 대가 상당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정산하여 그 금액 중 일부만을 선급금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도급인은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지체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다만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선급금 사용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약속이 존재한다면 그와 같은 합의에 의하여 공제 또는 충당하더라도 선급금 사용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공사도급계약에서 지급되는 선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공사대금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참조), 만약 선금을 수급인이 지급받을 기성고 해당 중도금 중 최초분부터 전액 우선 충당하게 되면 위와 같은 선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선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부분 대가 지급시마다 계약금액에 대한 기성부분 대가 상당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정산하여 그 금액 상당을 선금 중 일부로 충당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도록 함이 상당함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한편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에 있어서, 1차 중도금은 기초터파기 완료시, 2차 중도금은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완료시, 3차 중도금은 골조공사 완료시, 4차 중도금은 조적공사 완료시, 5차 중도금은 준공검사를 받은 후 20일 내에 각각 지급하되 잔금을 제외한 기성고 지급액은 기성고의 80%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선금을 지급하되 위 선금은 계약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1997. 12. 17. 원고에게 선금으로 금 235,95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98. 6. 2. 및 같은 해 7. 10. 피고들에게 3차 및 4차 기성부분 검사원을 각 제출함에 있어서 위 선금 235,950,000원을 기성고 해당 미지급 중도금에서 전액 공제할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그 나머지 미지급 중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은 기성고에 따른 중도금의 지급에 있어서 선금 전액을 중도금에서 공제하기로 특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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