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채권에 가압류 했어도, 가압류 당시 미지급 공사대금이 선급금보다 적다면 피전부채권은 없어!
- 권형필 변호사
- 7월 30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급인이 임금 지급이나 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결국 공사의 지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도급인으로서는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있게 하는 장치 중 하나이다.
이러한 선급금은 원칙적으로 기성고 공사대금에 전액 충당할 수 없지만,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선급금 전액이 공사대금에 충당된다. 다만 선급금보다 공사대금이 적다면 수급인은 남은 선급금을 도급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선급금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수급인 회사가 부도 처리되어 당좌거래정지되었고, 결국 수급인 회사는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수급인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는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해 갖는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했고, 약 반년 후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수급인이 갖고 있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의 액수는 앞서 지급받은 선급금보다 적었는바, 결국 법원은 원고의 가압류가 이뤄지기 전에 이미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선급금에 충당되어 전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지만 선급 공사대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선급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는 1996. 8. 2. A 산업과 사이에 A 산업이 이 사건 공사를 금 847,796,722원에 도급받아 시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A 산업에게 선급금으로 금 418,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A 산업은 공사를 시행하다가 1997.3.26.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아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도급계약시의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고, 당시까지 A 산업이 시행한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금 123,959,000원 정도인 사실, 한편 원고는 그 후 같은 해 4. 3. A 산업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 중 금 56,163,110원을 가압류한 후(가압류결정 정본은 같은 달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같은 해 12. 2.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전부받은 공사대금 채권은 가압류 이전에 이미 피고가 지급한 선급금 중 일부로 충당되어 전부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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