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직접출석 요건, 사전에 서면결의서 제출하고 출석한 조합원은 제외될까?
- 권형필 변호사

-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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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대상판결은 법원이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의 직접출석 요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여준다. 조합 총회에서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라면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건에서 원고는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총회 안건은 시행령 제20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데 이에 미달하기 때문에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도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은 직접 출석 조합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출석과 결의는 구별되는 개념임을 확인하면서, 결국 위 조항에서 말하는 직접 출석에는 총회 당일에 출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은 물론, 사전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단서는 ‘창립총회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출석’의 요건만을 규정할 뿐 ‘결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직접 출석’에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뿐만 아니라,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총회에 참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시 총회 당시 전체 조합원 450명 중 116명(서면결의서 제출 후 참석한 55명 포함)이 직접 출석함으로써 조합원의 약 25.7%가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 의결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및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에 정한 조합원 직접 출석요건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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