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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자가 지료 확정 판결 전부터 지료를 미납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 2년의 시작 시점은?


판례 해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건물 소유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건물 소유자가 지료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지료를 미납하자 토지소유자가 지료 청구 소송을 했고, 이에 대하여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결국 건물 소유자는 계속해서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법원은, 화해권고 결정 전부터 지연된 지료를 포함해서 2년의 지료를 연체했다면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유 유사하지만 다른 판결과는 구분해야 한다. 즉,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 소유자에 대한 지료 지연 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 하지만 아래 사건과 같이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2년의 지료가 연체되었을 때 민법 제287조를 근거로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원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를 상대로 지료지급청구를 한 종전 소송에서의 제1심, 제2심 재판 진행 과정이나 제2심에서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위에 비추어, 화해조서에 이 사건 지료의 기준기간이나 지료액이 명시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화해 당시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에는 원고가 청구한 2000. 12. 16.부터 2001. 11. 28.까지(이하 '이 사건 지료 기준기간'이라 한다) 기간 동안의 지료를 8,560,020원으로 확정하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소송이 제기되고, 그 소송에서 그 기간에 대한 지료가 결정되었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후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료증감청구를 하여 지료증감의 효과가 새로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 역시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를 기초로 하여 그와 같은 비율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료 기준기간 이후인 2001. 11. 29.부터의 지료도 위와 같이 확정한 액수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피고(선정당사자)가 2001. 11. 29. 이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하지 않은 지료가 2년분을 초과하는 이상,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령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지료 연체로 인한 법정지상권 소멸청구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지상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의 청구를 받고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287조에 의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이상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야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4749 판결 참조), 종전 소송에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 2002. 9. 13.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선정당사자)가 그 이전인 2001. 11. 29. 이후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토지소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87조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재판상 화해의 확정력에 의하여 그 이전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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