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에 상여금도 포함될까?
- 권형필 변호사

- 8월 14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외의 급여를 상여금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우선변제권으로 보호되는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에도 포함된다. 최우선변제권으로 보호되는 임금은 다른 권리는 물론, 조세나 공과금보다도 우선하는 만큼 강력하게 보호된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구정과 추석, 그리고 연말에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상여금으로 지급했다. 그런데 근로자가 2월 경에 퇴사하면서, 최종 3개월 분 임금에 지난 해 연말 상여와 퇴사한 해의 구정 상여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그러자 대법원에서는,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과 같이 상여금 지급과 퇴직 시기가 맞물릴 경우,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은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임금 채권이 아니고, 최종 3개월 동안 근무한 부분의 임금 채권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3개월의 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근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을 계산해야 한다.
법원 판단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 재해보상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상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이란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 채권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 중 근로기준법상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정, 추석, 연말의 3회에 걸쳐 각 기본금의 일정 비율씩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이 지급받아야 할 1997. 연말 상여금과 1998. 구정 상여금 전액이 그들의 퇴직 전 최종 3개월인 1997. 12.부터 1998. 2.까지의 근로의 대가는 아니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상여금 중 근로기준법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인,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근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할 부분을 심리하여 가려낸 다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피고에 대한 배당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변경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임금의 성격을 갖는 이 사건 상여금 중 근로기준법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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