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 총회 재소집, 다른 안건이 포함되었다면 이전에 개최한 총회와 다를까?
- 권형필 변호사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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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이 사건 조합 총회가 정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동일한 해임 사유로 다시 소집된 총회일까? |
사례 소개
조합 총회에서 임원을 해임하려면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번 사건 조합의 정관에서는 임원의 임기 중 같은 사유로는 해임총회를 다시 소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임원 해임 등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추진한 뒤, 같은 해임 안건으로 다시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조합은 이전 총회가 일반 임시총회였을 뿐 해임총회는 아니므로 정관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채권자는 이미 동일한 해임 안건으로 총회가 추진된 이상, 다시 해임총회를 소집한 것은 정관이 금지하는 재차 소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조합장 해임 총회를 재소집할 때 다른 안건까지 포함됐다면 이전 조합장 해임 총회와는 다른 총회라고 봐야 할까요?
법원 판단
법원은 두 번째 총회가 이전 총회와 마찬가지로 임원 해임을 안건으로 하여 임원의 임기 중 다시 소집된 만큼, 정관에서 금지하는 재차 소집된 해임총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이전 총회에 임원 선출이나 시공자 계약 해지 등 다른 안건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원 해임이 주요 안건이었던 이상 이전 총회와 동일한 안건의 해임 총회라고 본 것입니다. 해당 정관 규정은 같은 사유로 반복적인 해임총회가 열려 조합 운영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도 고려하여 이 사건 총회 개최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카합53** 판결 |
채무자는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8조 제3항은 일반적인 임시총회가 아니라 조합원 10분의 1의 발의로 소집하는 총회만을 의미하고, 2019. 10. 19.자 총회는 임원 해임뿐만 아니라 조합 임원 선출, 시공자 계약 해지와 같은 안건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일반적인 임시총회여서 위 조합 정관에서 정한 해임 총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19. 10. 19.자 총회의 안건 중 상당 부분이 이 사건 총회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임원 해임에 관한 것이었던 점, 2019. 10. 19.자 총회도 채무자가 임시총회 공동발의자로서 소집하였던 점,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8조 제3항 단서 규정은 조합 임원의 임기 중 같은 사유로 인한 해임 총회를 반복할 경우 발생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9. 10. 19.자 총회도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8조 제3항 단서 규정의 해임총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정리
이렇게 조합 정관에서 해임총회와 관련하여 다시 소집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면 총회의 명칭이나 다른 안건의 포함 여부만으로는 일반 임시총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실제 안건과 소집 경위 등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해임 총회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합 총회 소집 절차나 결의의 효력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조합 관련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핵심쟁점 | 동일한 해임사유로 다시 소집된 총회가 정관에서 금지하는 재차 소집에 해당할까? |
법원판단 | 임원의 임기 중 동일한 해임사유로 다시 소집된 총회는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 |
판단이유 | 이전 총회와 동일한 해임 안건을 다시 상정한 이상, 다른 안건이 함께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임시총회로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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