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조합장 직무대행직을 한 번 거절했다면, 이후에 다시 직무대행을 할 수 없을까?
- 권형필 변호사

- 11분 전
- 3분 분량
핵심 쟁점 과거에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거절했었던 조합 이사, 이후에 수락하여 직무대행자가 될 수 있을까? |
1. 사례 소개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등 유고가 발생하면 조합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정관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조합 정관에도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 연장자 순으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과거 조합장에게 유고가 발생했을 당시 직무대행 순위에 있던 한 이사는 조합장 직무대행직의 수락을 거절했었고, 이에 차순위 이사가 직무대행직을 수락하여 약 2년 동안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직무대행자가 해임 및 사임하면서 조합장 직무대행직에 다시 유고가 발생했는데요. 그러자 과거 직무대행직의 수락을 거절했던 이사가 당시 재직 이사 중 연장자로서 이번에는 조합장 직무대행직을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이 이사가 이미 과거에 조합장 직무대행직을 사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가장 연장자인 채무자가 아닌 그 다음의 차순위 연장자인 사람이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2. 법원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조합 정관의 규정은 조합장에게 유고가 발생할 때마다 그 당시 재직 중인 이사 가운데 연장자 순으로 직무대행직을 수락하는 사람이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거 조합장 직무대행직의 수락을 거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의 의사표시를 앞으로 영구히 조합장 직무대행직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유고가 발생했으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재직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대행자를 정해야 한다고 보아, 과거에 직무대행직을 거절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연장자였던 이사가 조합장 직무대행직을 수락한 것은 과거의 수락 거절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직무대행직 수락이 위법하다는 채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카합54**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8조 제4항, 제16조 제6항에 의하면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등 유고시 상근이사 중 연장자, 상근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유고시마다 그 때의 재직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조합장 직무대행직을 수락하는 자가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채무자 D이 2017. 8. 4. H의 해임 등에 따른 조합장 직무대행직의 수락에 관하여 조합장직무대행 사임서를 제출하여 조합장 직무대행직의 수락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채무자 D 이 영구히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직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것처럼 채무자 D의 수락 거절 의사표시로 조합장 직무대행직을 수락한 차순위연장자인 이사 M이 조합장직무대행직을 2년 정도 수행하다가 해임 및 사임으로 2019. 10. 30. 조합장 직무대행직의 유고가 발생하였는데, 그와 같은 경우 그 때의 재직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조합장 직무대행직을 수락하는 자가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되는 것이므로, 그 때의 재직 이사 중 연장자인 채무자 D이 조합장 직무대행직을 수락한 것이 2017. 8. 4.자 조합장 직무대행직 수락 거절의 의사표시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3. 정리
조합장에게 새로운 유고가 발생했다면 그 시점의 재직 이사를 기준으로 조합 정관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다시 직무대행자를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지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다면 과거 직무대행직의 수락 또는 거절 여부만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조합 정관에서 정한 직무대행자의 자격과 순서, 새로운 유고가 발생한 시점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적법성은 이후 이루어진 직무 수행과 조합 운영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조합 정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쟁점 | 조합장 직무대행직의 수락을 한 차례 거절한 이사가 이후 새로운 조합장 유고가 발생한 경우 다시 직무대행직을 수락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판단 | 과거 조합장 직무대행직의 수락을 거절했더라도, 이를 영구적인 거절로 볼 수 없으므로 새로운 유고가 발생한 경우 다시 직무대행직을 수락할 수 있다. |
판단이유 | 과거 특정한 조합장 유고 상황에서 직무대행직의 수락을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 앞으로 발생할 모든 유고 상황에서도 직무대행직을 맡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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