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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으로 제개발·재건축 조합 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하거나, 총회소집절차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정비법상의 해임 요건을 강화할 수는 없다.
정관으로 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하거나 해임결의를 위한 총회소집절차에 관한 요건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도시정비법상 해임의 요건을 강화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3월 16일
조합 총회 개최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판단할 때 법원은 일반 가처분보다 고도의 소명을 요구한다.
조합총회 개최 자체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총회 개최의 위법성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법적 분쟁이 야기될 염려 등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가처분보다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3월 9일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임원과 대의원의 해임 절차상 차이점
[ 판례 해설 ]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1/10 이상은 이 사건 채무자를 발의자로 하여 감사, 이사 및 대의원 해임 및 해임된 임원의 직무정지에 관한 안건의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공고하자 다른 조합원들이 위 임시총회의 위법을 주장하며...

권형필 변호사
2020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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