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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의 조합원과 해임된 조합장 및 이사 사이에 발생한 해임결의 및 직무집행 분쟁의 해결 방법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들과 해임된 조합장 및 이사 간에 발생한 해임결의와 직무집행에 관한 다툼의 종국적인 해결은 해임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에 달려있으므로, 이에 관한 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므로 이는 가처분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3월 30일
조합 정관으로 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하거나, 해임결의를 위한 총회 소집절차의 요건을 가중할 수 없다.
정관으로 조합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한다면 조합 임원과 조합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조합원 다수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바라더라도 해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도시정비법상 해임 요건을 강화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3월 25일
정관으로 제개발·재건축 조합 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하거나, 총회소집절차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정비법상의 해임 요건을 강화할 수는 없다.
정관으로 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하거나 해임결의를 위한 총회소집절차에 관한 요건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도시정비법상 해임의 요건을 강화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3월 16일
조합 총회 개최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판단할 때 법원은 일반 가처분보다 고도의 소명을 요구한다.
조합총회 개최 자체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총회 개최의 위법성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법적 분쟁이 야기될 염려 등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가처분보다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3월 9일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임원과 대의원의 해임 절차상 차이점
[ 판례 해설 ]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1/10 이상은 이 사건 채무자를 발의자로 하여 감사, 이사 및 대의원 해임 및 해임된 임원의 직무정지에 관한 안건의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공고하자 다른 조합원들이 위 임시총회의 위법을 주장하며...

권형필 변호사
2020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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