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총회가 연기되었을 때 재사용할 수 있을까?
- 권형필 변호사

- 11월 24일
- 1분 분량
판례 해설
예정된 날짜에 조합 총회가 진행된다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어떠한 이유로 예정되었던 총회가 무산되거나, 날짜가 연기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이전에 받았던 서면결의서를 이후에 소집된 총회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법원은, 조합 총회가 여러 번 연기되었어도, 해당 총회의 목적이 동일하고, 서면결의서에서 재사용 가능성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서면결의서의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할 경우, 부득이 조합 총회가 연기되었다면 처음에 제출받은 서면결의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서에 재사용 가능성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지, 총회의 목적사항이 동일한지, 그리고 예정된 총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
법원 판단
서면결의서 재사용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한 이 사건 본인의 임시총회가 당초 2017. 3. 4.로 공고되어 있다가 2017. 4. 1., 4. 22., 2017. 5. 20. 순으로 3차례 연기된 사실, 당초 예정된 2017. 4. 1.자 총회를 기준으로 이 사건 총회 개최 시까지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이 사건 총회에서 사용되었는데, 위와 같이 총회가 연기되면서 총회의 목적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조합원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등이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을 변경하거나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ㄷ도 이 총회의 목적사항에 대한 본인의 의사표시 내용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이 결의서를 재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각 연기된 총회 일자와 목적사항, 위 서면결의서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총회의 결의에 서면결의서 재사용으로 인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