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 조합원을 지정하지 않고 개별 공유자가 각각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다면?
- 권형필 변호사
-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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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선거의 평등성을 보장하기 위해 1인 1표제가 있는 것처럼, 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에도 하나의 소유권에는 하나의 의결권이 존재한다. 다만 하나의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도 있는바, 이 경우에는 각 공유자가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공유자 전원이 하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자 전원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그 의결권 행사 및 집계 과정에서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조합 정관에서는 가급적 의결권을 행사할 대표자를 선정해서 대표자 지정서를 제출하고, 그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조합 정관에서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유자가 의결권 행사자를 지정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의결권을 행사한 공유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의결권 행사 자체가 부정된다.
따라서 조합 정관이나 총회 안내서에서 공유자의 의결권 행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한다.
법원 판단
대표 조합원 아닌 자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경우
앞서 본 피고의 조합 정관에 의하면, 피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이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갑 제9, 10, 11, 13, 14,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Q, R, S, T, U, V는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아래 [표] '공유토지'란 기재 각 해당 토지의 공유자인 사실, 위 6명은 이 사건 결의 당시까지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대표조합원으로 지정되었거나 피고에게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단독 명의로 각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6명의 조합원은 위와 같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시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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