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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정관에서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때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임 총회에서 이 부분을 누락했다면?


판례 해설


조합장 해임 총회는 주어진 한 번의 기회를 잡아 성공해야 하는바, 가급적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게 안전하다. 다만 이러한 규정을 모두 숙지하지 못하고 해임 총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고 작은 규정 위반이 발견된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안에서는, 조합 정관에서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된 해임 총회에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에게 인감증명서를 받지 못한 것이다. 이로 인해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의 의사표시가 모두 무효가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상당수의 조합원이 진정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상대방 측에서는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조합 정관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취지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합 사무처리를 위한 것이므로 그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비록 정관 규정을 다소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 서면결의서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조합장 해임 총회는 가급적 한 번에 절차적 하자 없이 진행해야 이후 조합의 내홍을 잠재우고 다시 조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 총회를 개최하고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법원 판단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서면결의서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지 않은 사실은 소명된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 규약 제5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서면의결동의서'는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규약 제28조 제7항의 '서면 총회'에 대한 동의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서면결의서에도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① 인감증명서는 어떤 인영이 신고된 인영과 동일함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중요한 거래행위 등에 있어 본인이 작성한 문서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 또는 사용되는 것일 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감증명서의 첨부 여부에 따라 해당 인영이 날인된 문서의 효력 유무가 결정되지는 않는 점, ② 규약에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일정한 방식과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한 경우, 이는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지역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사 수렴 및 권한 행사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조합의 사무처리 편의를 도모하려는 취지로서, 조합원 본인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및 본인의 의사로 대리인 위임을 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한 것일 뿐, 그와 같은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 하여 곧바로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는 점, 조합원 상당수가 진정하게 의결권이 행사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님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의 결의, 서면결의 등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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