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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에 인감증명서 첨부 없이 제출된 서면결의서, 조합 정관에서 요구하고 있어도 유효?


판례 해설


부동산 거래나 기타 중요한 거래를 할 때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이러한 인감은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하여 공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했다면 해당 문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일부 조합 정관에서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함이라고 하지만, 인감증명서의 효력은 기본적으로 3개월이고, 작년까지만 해도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생각보다 번거로운 일이다. 나아가 서면결의서 역시 중요한 문서이기는 하지만,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조합 정관에서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서면결의서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채 제출되었는바, 이에 채권자 측에서는 해당 서면결의서의 무효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본인 확인 절차가 이뤄졌기 때문에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다른 사람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서면결의서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법원은 조합원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서면결의서나 위임장 등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는 이상 가급적 조합원의 의사를 존중하려고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상대방 측에서는 이를 하자로 주장하면서 공방이 길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조합 정관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원 판단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서면결의서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 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지 않은 사실은 소명된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 규약 제5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서면의결동의서'는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규약 제28조 제7항의 '서면 총회'에 대한 동의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서면결의서에도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① 인감증명서는 어떤 인영이 신고된 인영과 동일함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중요한 거래행위 등에 있어 본인이 작성한 문서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 또는 사용되는 것일 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감증명서의 첨부 여부에 따라 해당 인영이 날인된 문서의 효력 유무가 결정되지 않는 점, ② 규약에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일정한 방식과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한 경우, 이는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지역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사수렴 및 권한행사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조합의 사무 처리 편의를 도모하려는 취지로서, 조합원 본인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및 본인의 의사로 대리인 위임을 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한 것일 뿐 그와 같은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 하여 곧바로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는 점, 조합원 상당수가 진정하게 의결권이 행사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님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의 결의, 서면결의 등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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