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지료 연체한 지상권자의 마지막 항변, 지료가 결정되지 않아서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 권형필 변호사

- 7월 11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민법 제287조에 따라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과거 대법원은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상권 설정자가 그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결국 지료 연체를 이유로 소멸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지료의 액수가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지상권자는 2년 넘게 지료를 연체하였는바, 이에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자를 상대로 지상권 소멸 및 건물 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지상권자는 현재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지상권 소멸청구의 효력을 부정했다.
하지만 과거 지상권자와 지상권 설정자 사이에 재판을 통해 지료 액수가 정해졌고, 이와 관련해서 액수가 변동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지상권자는 과거 결정된 지료 액수에 따라 지료를 지급해야 했다. 결국 법원은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한 것이 분명하므로 토지 소유자의 지상권 소멸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단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에 의한 지상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토지의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함에 있어서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는 지료의 지급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법원도 이 경우에 판결의 이유에서 지료를 얼마로 정한다는 판단을 하면 족한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와 관습에 의한 지상권자 사이의 지료급부이행소송의 판결의 이유에서 정해진 지료에 관한 결정은 그 소송의 당사자인 토지 소유자와 관습에 의한 지상권자 사이에서는 지료결정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지료증감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286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면, 당해 당사자사이에서는 그 후 위 민법규정에 의한 지료증감의 효과가 새로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 역시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와 같은 액수로 결정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토지 소유자인 A와 관습상의 지상권자인 B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생략) 건물철거ㆍ퇴거 및 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소송의 판결의 이유에서 1992년도 및 1993년도의 지료의 액수가 정해진 사실, 그 후 B는 위 판결의 이유에서 정해진 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A는 B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B에게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 등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A와 B 사이에서는 그들 중 누군가가 지료증감청구를 하여 지료의 액수가 변동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1994년도 이후에도 1993년도 당시의 지료를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지료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상가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그 지상권자인 B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A의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지료지급의 지체 또는 지상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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