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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의 의미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 공사대금 전액을 의미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7월 10일
공사 진행 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성고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산정 방법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사비는 기성부분에 실제로 소요된 공사비와, 미기성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를 합한 전체 공사비에서 기성고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약정 공사비에 적용해서 기성고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산정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7월 8일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기간은 제척기간이지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므로,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했다면 그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소는 유효하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권리행사 기간이라 뿐, 출소기간이 아니므로 그 기간 내에 공사의 하자를 통지하고 그 보수를 요구했다면 그 기간을 도과해서 제기한 소는 유효하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6월 5일
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 보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공사업자가 공사를 진행하였다면,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까?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도급인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했다면, 보수액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았어도 도급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6월 1일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지만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 약정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부담해야 할 도급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
계약 당시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대금의 조정을 약정했다면,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도급인에게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어도 이는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관계 없는 손해이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5월 27일
수급인이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완공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의 종기
공사가 기간 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지체상금의 종기는 도급인이 실제로 계약 해제의 통고를 한 때가 아니라 도급인이 공사를 해제할 수 있었던 상황이 발생한 때이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5월 20일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 여부 및 수급인과 도급인의 권리 및 의무 정리 방법
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에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면, 공사가 중단된 시점을 기준으로 수급인은 해제상태 그대로 도급인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부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5월 13일
약정 준공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체상금의 발생시기 및 종기
공사가 약정 준공일 내에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지체상금을 부담하지만, 그 종기는 실제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때가 아니라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때 까지이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4월 22일
수급인의 잘못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되고, 도급인이 새로운 수급인을 선정하느라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약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어 도급인이 수급인을 다시 선정하느라 완공이 지체된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이 경우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기간은 제외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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