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도급계약에서도 계약 해제 소급효가 인정될까?
- 권형필 변호사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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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민법 제 548조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해야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꼭 지키라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같죠? 그런데 건설에서도 민법 제548조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건설에서도 해제 소급효가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중간 정도 지어졌는데 도중에 계약을 해제한다면 아마 건물을 다 부숴야 할 것입니다. 자재며 장비며 모두 제자리에 갖다 놓고 맨땅만 남겨 놓아야 할 텐데,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손실이겠습니다.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원상회복 의무를 질 수 있겠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건설 도급계약 관계에서 해당 민법 조항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는 계약 해제 당시 수급인의 공사 진척도가 불과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공사에 큰 진척이 없었기 때문에 소급효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에서 도급계약의 해제 소급효를 제한적으로 적용하지만, 도급계약 해제 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법원 판단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그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서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때의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완성 부분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원의 견해이다.
그러므로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견해가 그대로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도급인이 완성된 부분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제3자에게 공사를 속행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완성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건물 외벽의 수선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사 계약에 무조건 소급효를 제한하는 위의 견해의 결론 만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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