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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과 본사를 일괄적용하여 별도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업자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것일까?


판례 해설


건설현장과 본사는 각각 분리하여 별도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건설사업주가 보험관계성립 만료일까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징수하여 신고 태만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각 건설현장에 대한 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을 받았는데, 사업주가 건설본사도 일괄적용되는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여, 본사도 이 일괄적용에 포함시켰다면 어떨까요? 이를 두고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재해 발생 이전에 보고·납부한 개산보험료에 건설본사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건설본사에 관한 보험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았는데요. 이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해태하였는지, 해당 사업에 대한 보험료 납부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겠다는 법원의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사업개시신고를 한 이번 사건은 보험관계성립 만료일까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태만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원 판단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건설본사에 대하여 분리하여 별도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각 건설현장에 대한 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을 받고 건설본사도 일괄적용되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하여 일괄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하였고, 재해발생 이전에 보고·납부한 개산보험료에 건설본사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형식이야 여하간에 실질적으로 건설본사에 관한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하는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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