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묵시적 채무 승인으로 소멸시효 중단이 가능하려면?
- 권형필 변호사
- 4월 23일
- 1분 분량
판례 해설
민법에서 인정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에는 채무자의 채무 승인이 있다. 즉, 채무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채무 승인은 각서와 같은 명시적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묵시적 채무승인의 경우, 정해진 형식이 없기 때문에 소송에서 여러 주장이 가능한 반면, 동일한 이유로 법원은 그것이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까다롭게 판단하는 편이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피고 회사 직원과 대표이사가 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및 대표로 선임되었고, 운영에도 관여했다. 이에 피고 측에서는 위 사회복지법인이 채무 승인을 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채무의 존재를 승인하는 의사표시가 인정되지 않았는바, 결국 법원은 채무승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묵시적 채무승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존재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법원 판단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상대방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면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명시적인 방식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방식에 의하여도 가능하겠으나, 그와 같이 묵시적인 방식에 의한 승인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시효의 완성으로 이익을 받을 채무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가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1과 대표이사인 소외 2가 사회복지법인 A의 임시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A의 운영에 관여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A가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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