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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이후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 중단 효력의 발생 시기
권리행사 방법 중에 '재판상 청구'에는 지급명령도 포함되며,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되었더라도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그 시효는 지급명령 신청 시에 중단된 것으로 본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9월 9일
공사대금 채권의 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 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 등기가 존속하는 동안 유효하게 유지된다.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가압류 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등기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9월 2일
공사 진행 중에 부수적으로 약정한 계약 역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건설 도급계약 후 부수적으로 체결된 계약은 공사계약의 일종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8월 26일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어도, 묵시적 합의가 인정된다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 판례 해설 ]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내용과 계약의 성립이 분명한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 내용과 성립이 묵시적인 경우도 꽤 존재한다. 물론 묵시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반드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적...

권형필 변호사
2020년 8월 19일
공사 진행 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성고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산정 방법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사비는 기성부분에 실제로 소요된 공사비와, 미기성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를 합한 전체 공사비에서 기성고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약정 공사비에 적용해서 기성고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산정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7월 8일
정황상 추가공사에 대한 지시가 존재했을 것으로 인정되어도,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추가공사대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황상 추가공사에 대한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분명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추가공사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6월 26일
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 보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공사업자가 공사를 진행하였다면,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까?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도급인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했다면, 보수액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았어도 도급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6월 1일
기성고 비율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기성고 비율의 산정 방법
기성고 비율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기성 및 미기성 부분을 모두 감정하여 전체 공사비에서 완성 부분에 투입된 공사비의 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4월 10일
공사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시효중단의 발생 시기
공사대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가 마무리된 때부터 진행되고, 그 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 시부터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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