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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변제에 대한 공정증서가 존재할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도급인이 공사대금 변제를 약속하는 취지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수급인에게 교부할 경우 이는 채무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2월 18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 건물이 인도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1월 6일
공사 진행 도중 설계 변경으로 추가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도 추가공사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
공사를 진행하던 중 설계 변경으로 추가공사를 할 경우에도 추가공사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 합치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만 추가공사대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0월 28일
수급인이 완성한 건물에 존재하는 하자 보수의 금액이 공사 잔대금보다 더 많은 경우에도 수급인이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있을까?
[ 판례 해설 ]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이 있다면 채무자는 상계를 주장하면서 변제의 효과를 누리게 되고, 반대로 채권자는 그만큼의 채권이 상계로 소멸되었으므로 더이상 채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유치권 소송에서는...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0월 23일
구두로 추가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어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
추가공사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거나 합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추후 공사비용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0월 21일
작업반장의 요청으로 추가공사를 진행했어도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추가공사에 관하여 작업반장 등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거나, 나아가 추가공사가 건축주가 아닌 작업반장 개인의 의사라면 추가공사대금은 인정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0월 14일
설계 변경 또는 사양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된 경우, 공사비의 산정 방법
당사자 사이에 공사 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을 변경하기로 특약한 경우, 공사대금은 계약이 체결될 당시 총 공사비에 설계 및 사양 변경으로 발생한 추가 공사비를 더해서 계산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0월 7일
도급인 회사의 직원 지시로 계약에 없던 추가공사를 진행했다면, 그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추가공사에 대한 명시적인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은 채 단지 묵시적인 합의만 한 상태에서 추가공사를 진행했다면 추가공사대금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9월 24일
공사계약 당사자 사이에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추가공사대금은 물론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공사대금 청구는 할 수 없고, 나아가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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